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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육류 혼합 분말 가공품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법규부가2013-400  ·  2013.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야채와 육류를 혼합한 후 절단, 브랜칭, 동결건조, 분쇄 가공하여 소포장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단호박,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고구마, 쇠고기, 새송이버섯, 닭가슴살 등 원재료를 절단, 브랜칭 후 동결 건조 및 분쇄·혼합하여 병에 포장한 가공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야채분말 #브로콜리분말 #쇠고기분말 #동결건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400  ·  2013. 09. 13.

  • 국세청 법규부가2013-400(2013.09.13) 회신에 따름.
  • 브로콜리, 단호박, 당근, 시금치 등 야채와 쇠고기, 닭가슴살 등 육류를 절단, 브랜칭, 동결건조, 혼합·분쇄해 병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가공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제품의 제조공정은 절단, 브랜칭(고온 단시간 자숙), 동결건조, 분쇄, 소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는 수준으로 가공하여 미가공식료품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따라서 제품을 병에 20~30g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혹은 1차 가공에 한정하며, 브랜칭 및 동결건조, 분쇄·혼합은 1차 가공 범주를 넘어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의 대상이 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1차 가공의 예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만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분류와 관세율표 적용 기준
사례 Q&A
1. 야채와 육류 분말 혼합 가공품은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단호박, 당근, 쇠고기 등 혼합하여 분말로 가공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3-400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1차 가공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절단·브랜칭·동결건조·분쇄 후 포장한 식품의 부가가치세는?
답변
이러한 공정을 거친 식품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은 원생산물 본래 성상에 변형이 없는 범위만 면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3.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가공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한 절단, 건조 등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까지만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분류표에서 1차 가공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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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단호박,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고구마, 쇠고기, 새송이버섯, 닭가슴살 등을 절단하고 브랜칭 후 동결 건조하여 혼합・분쇄한 가공품을 20˜30g 단위로 병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단호박,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고구마, 쇠고기, 새송이버섯, 닭가슴살 등을 절단하고 브랜칭 후 동결 건조하여 혼합․분쇄한 가공품을 20~30g 단위로 병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갑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분유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 금번 신제품에는 단호박 등 야채원료를 동결․건조한 후 분쇄하여 어떤 인공첨가물을 섞지 않고 병에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음

○ 제품내역

  - 식품유형 : 기타가공품

  - 제품종류 : 1종(단호박, 당근, 시금치), 2종(브로콜리, 당근, 고구마), 3종(쇠고기, 새송이버섯), 4종(닭가슴살, 새송이버섯)

  - 제조방법

    원료입고 ⇒ 세척 ⇒ 절단 ⇒ 브랜칭 ⇒ 동결 ⇒ 건조 ⇒ 선별 ⇒ 분쇄 ⇒ 포장

  * 브랜칭 : 90~100도 물에 20초에서 30초 자숙

  * 동결건조 : 동결상태에서 수분 증발

  * 오실레이터 : 2~3㎜ 크기 분쇄

 - 포장방법 : 20~30g 병포장

2. 신청내용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채소류와 수육류를 구입․세척․절단하고 브랜칭 후 동결․건조하여 혼합․분쇄한 가공품을 병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13. 법규부가2013-4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