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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준

부동산납세과-115  ·  2013.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주택 상태라 하더라도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재건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15  ·  2013. 10. 30.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15(2013.10.30) 유권해석 회신에 따름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추가로 소유 중이지만, 추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 만약 3년 이내 양도가 불가능한 사유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특례 적용이 계속 가능함을 알렸습니다.
  • 보유 및 거주기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및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거주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예외 및 기획재정부령 정하는 사유
사례 Q&A
1.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2주택자인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시점의 요건 충족이 중요합니다.
2. 조합원입주권 특례 적용을 위해 추가로 소유한 1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답변
추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2호에 따라 3년 이내 양도요건이 적용됩니다.
3.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획재정부령 따르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3년 초과 시에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에 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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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귀 질의의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03.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A아파트 취득(2008년까지 거주)

- 1998.05.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B아파트 취득

- 2011.07. A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2.12. B아파트 양도(양도소득세 150백만원 납부)

- 2013.07.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C오피스텔 취득 및 주거용으로 임대 개시

           (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자로 등록하였음)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A조합원입주권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16) 생략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4, 2010.04.28.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귀 질의의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 및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다른 주택이 없고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소득령 제155조 제17항)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3. 10. 30. 부동산납세과-1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