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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합필 후 지분등기 교환 시 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증여세과-567  ·  2013.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접한 두 토지를 소유자, 면적, 공시지가가 다르게 보유하다 합필 후 각 소유자가 2분의 1씩 지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서로 다른 소유자, 면적, 개별공시지가를 가진 연접한 2개 토지를 합필한 뒤 각 소유자가 2분의 1씩 지분등기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교환 가액에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합필 #지분등기 #양도소득세 #증여세 #교환과세 #합필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567  ·  2013. 09.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67, 2013-09-30
  • 질의와 같이 서로 다른 소유자, 면적, 개별공시지가를 가진 연접 2개 토지를 합필한 뒤 각 소유자가 1/2씩 지분등기하는 경우 당초 각 소유자의 2분의 1 지분이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 합필로 인해 소유지분이 단순히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산적 가치가 교환되고 가액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교환 등 유상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는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재산 포함
사례 Q&A
1. 토지 합필 후 지분등기 교환 시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는?
답변
합필 후 각 소유자가 2분의 1씩 지분등기한다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67 회신에 근거함.
2. 합필된 토지의 교환가액이 달라질 때 증여세도 내야 하나요?
답변
교환하는 토지의 가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해당 유권해석 취지에 따름.
3. 지분등기 교환 시 증여세만 신고해도 되는지?
답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만 신고로는 불충분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양도와 증여 모두 과세 대상임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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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유자, 면적, 개별공시지가 등이 서로 다른 연접한 2개 토지를 합필한 후 각 소유자가 2분의 1씩 지분등기하는 경우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소유자,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등이 서로 다른 연접한 2개 토지를 합필한 후 각 소유자가 2분의 1씩 지분등기하는 경우는 당초 甲 소유 필지의 2분의 1 지분과 乙 소유필지의 2분의 1 지분이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질의내용

 - 소유자와 면적․기준시가가 서로 다른 연접한 2필지(갑 소유 A 토지 : 70㎡, 기준시가 2억, 을 소유 B 토지 : 140㎡, 기준시가 1억 5천만원)을 합필 후 정산금이 없이 갑과 을이 각 1/2씩 지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만 신고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929, 2008.07.28.

[ 제 목 ]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

[ 회 신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5인의 형제가 공동소유하던 2건의 부동산(아파트 단지내 상가 2건)을 각각 1인 단독소유로 하기 위하여 각자의 공유지분을 2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등기를 함으로써 2건의 부동산은 각각 2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됨

 - 이 경우 단독소유자 2인이 서로 증여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적용할 세목은 무엇인지

○ 재일46014-349, 1998.02.27

[ 제 목 ] 지분이 변경되는 토지 합필시 과세 여부

[ 회 신 ] 공동소유의 2필지 토지를 소유자지분 변동없이 단순히 합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합필로 인하여 당초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 그 변경된 지분의 대가를 유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3295, 1995.12.22

[ 제 목 ]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단독으로 한 필지씩 소유하던 2인이 각 필지마다 공동소유하기로 하여 당초 자기소유 필지의 2분의 1지분과 상대방 소유필지의 2분의 1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조(現 8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교환 당사자 각자가 당초 소유지분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098, 2005.09.01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임.

 이에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한 2필지 토지의 일부를 동일한 면적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 각각 토지의 감소분에 대하여는 상호 대가로 상대방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당해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2468, 2005.12.09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9. 30. 상속증여세과-5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