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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결정취소 시 환급세액 환급 기준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206[법령해석과-1252]  ·  2016.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대여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 취소 시 실제로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국세환급금을,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명의대여자에 대한 세금 결정이 취소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세금이 납부된 것이 확인된다면 명의대여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소득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후 잔여 환급액이 있을 때만 환급이 이뤄지며, 이는 관련 법령 및 기존 해석례에 따라 처리됩니다.
#명의대여자 #종합소득세 #국세환급금 #환급 조건 #실질과세 #실질소득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206[법령해석과-1252]  ·  2016. 04. 15.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206[법령해석과-1252](2016.04.15) 회신 및 기획재정부 해석례를 근거로 함
  • 명의대여자에 대한 세금 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세금이 명의대여자의 재산에서 실제로 납부된 것이 증빙될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실질소득자(예: 실사업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가 취소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남는 환급액이 있을 경우 이를 실질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실질소득자 귀속 여부와 무관하게 명의대여자의 자산에서 세금이 출금된 사실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환급이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 실지부담자 확인이 어렵거나 행정적 비효율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도 명의대여자 재산임이 명확히 인정된다면 환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대상의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 귀속자에게 세법 적용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잘못 또는 초과납부한 금액을 납세자에게 환급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환급세액은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11.6.17.: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 시 명의대여자에게 환급
  • 조심2009중4200, 2010.6.17.: 세금 납부의 자금원의 실질 확인이 중요하며, 명의대여자 재산임이 증빙되면 환급
사례 Q&A
1. 명의대여자가 결정취소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명확하게 명의대여자의 재산에서 국세가 납부되었음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와 기본통칙에 따라 환급은 실제 납부자의 재산 출처가 증명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실질경영자가 따로 있을 때 명의대여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소득자인 실제 경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후에도 잔여 환급액이 있고, 그 세금이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명의대여자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51조 유권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3. 국세환급금 지급 시 실제 세금의 부담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납부자의 자금 출처(금융증빙, 계좌이체 내역 등)로 실지 부담자를 확인하여 환급 대상을 결정합니다.
근거
조심2009중4200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규정에 따라 납부자 실지 확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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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704, 2011.06.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11.06.17
귀 질의의 경우,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납세자 ☆☆☆(이하 “질의자”라 함)는 □□□(이하 “쟁점법인”이라 함)의 명의상 대표자로 쟁점법인은 폐업시점(2010.3.31.)까지 단기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며

  -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귀속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질의자에게 인정이자를 포함하여 상여처분하였고

  - 2009년 및 2010년 귀속 인정상여 처분에 의하여 자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고지서(2009년 귀속 7,173천원, 2010년 귀속 114,420천원)를 수령한 후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동시에 고지 금액 중 일부(99,200천원)를 2015.2.2.부터 2015.9.15.까지 7회에 걸쳐 납부하였음

 ○ 질의자는 종합소득세 결정고지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실제 대표자는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자인 ⁠“◇◇◇”이라는 결정과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결정을 받았으며

  - 과세관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결정취소하였으나, 질의자가 실제 납부한 국세는 환급하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

○ 명의대여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 취소시 국세환급금을 실제 납부자인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생략)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이 하 생 략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이 하 생 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 하 생 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국세기본법」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11.6.17., 징세과-266, 2014.2.28.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국세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담당 사무관은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액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법규과-3578, 2008.8.21.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당초 신고한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 취소함으로써 발생한 명의대여자 명의로 납부한 국세환급금은「국세기본법 기본통칙」51-0…1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국세기본법」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223, 2015.10.14.

   명의위장사업장의 대표자를 실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오납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실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조심2009중4200, 2010.6.17.

  「국세기본법」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환급과 관련하여「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 제2항에서와 같이 해석하고 있는 것은세금납부의 자금원은 당해 명의위장사업체의 소득에서 발생된 소득일 것이라는 높은 개연성과 기납부된 세금의 실지 부담자를 밝히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행정의 비효율성 등을 감안한 해석으로 볼 수 있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미등록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명의위장사업자를 제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의 소유재산임이 확인되는 쟁점충당세액을 실지귀속자인 ○○○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심사부가2013-0018, 2013.4.09.

   명의대여자에 대해 당초 결정을 취소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국세가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으나, 명의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결정취소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할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6. 04. 15.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206[법령해석과-1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