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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입가 개발부담금 인정요건 해석

토지정책과-5517  ·  2016.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해제 후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시점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시 매입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입가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관할 요건에 부합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상 계약일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이어야 하며, 관련 증빙 자료가 모두 제출되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본 사안처럼 신고필증상 계약일이 부과개시시점 이후라면 매입가 인정이 곤란하다는 해석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 #부과개시시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신고필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517  ·  2016. 07.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17, 2016.7.20.
  • 부과개시 시점 이전에 체결된 정상적인 매매계약으로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상의 거래계약일이 부과개시 시점 이전으로 확인되어야 매입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신고필증상의 거래계약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 시점 이후인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매입가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과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위한 매매계약이 있었다면 허가를 득한 유효한 계약이어야 하며, 반드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 결국 귀 질의 사안처럼 부과개시 시점(2012.3.14) 이후 새로 매매계약(2012.4.25 체결)과 거래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매입가 인정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매입가 인정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매입가 인정의 최종 판단은 인허가 서류, 매매계약서, 거래계약 신고필증 등을 토대로 해당 시의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결정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 부과개시 시점 이전 정상적인 거래 및 제반요건 충족한 매입가의 인정 요건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제1호: 부과개시 시점 이전 매매계약 체결·지급 및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1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사본 등 증명서류 확정
  •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와 신고필증 발급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입가, 개발부담금에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신고필증상의 거래계약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후라면 매입가 인정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상 계약일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인 경우에만 매입가가 인정될 수 있다(국토교통부 회신).
2.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은 개발부담금 매입가 증명에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이 중요한 증빙서류로 요구되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9조제4항1호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에 의거, 신고필증 사본은 필수 증명서류입니다.
3.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조건부 매매계약도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 대상인가요?
답변
유효한 허가를 받은 매매계약이고 거래계약 신고를 이행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허가 전제로 한 매매약정도 부과개시시점 이전 계약 및 신고필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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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입가 인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17, 2016. 7. 2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 2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 가능 여부? * 당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전제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10.7.15) 하였으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12.1.31)되었고, 이후 공장설립 승인(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12.3.14)을 받은 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12.4.25)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12.5.3, 신고서상의 매매계약일 ’12.4.25)를 한 경우

【회답】

O「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 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된 경우에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1호에 따라「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이며 담당공무원이 신고필증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필증 상의 거래계약일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으로 확인된 경우 매입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O 한편, 우리 부의 기존 유권해석 사례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부동산매매 약정서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유효한 계약이어야 하며, 동 계약 사항에 대하여「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이행하여 동 신고필증 상의 거래계약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귀 질의의 사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2010.7.15.자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2.1.31.자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개발사업 인.허가 및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만일 동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었을 때「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2.3.14.자로 공장설립승인(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받은 후에 2012.4.25.자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2012.5.3자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신고서 상의 거래계약일 : 2012.4.25.)를 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O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매입가 인정을 받기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일을 입증하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상의 거래계약일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허가일(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보다 늦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기 법령에서 정한 매입가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매입가 인정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매입가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귀 시에서 인허가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20. 토지정책과-55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