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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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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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80, 2016. 6. 2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 3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2절 부담금의 징수 > 3.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1) 납부의무자가 분할 납부 기한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분할 납부 변경허가가 가능한 지? 2)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1.14 개정, 2014.7.15 시행) 시행일 전에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허가를 받아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기간 중 가산금 적용 이자율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ㅇ(질의1에 대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동 법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분할납부가 인정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의 분할납부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때에 그 납부기간 이후 분할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의 전액을 일괄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가 인정된 이후 1회의 분할 납부가 체납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 이후 분할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의 전액을 일괄 징수하여야 하므로 납부의무자가 분할 납부 기한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분할 납부 변경허가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질의2에 대하여) 동 질의 내용은 붙임 우리 부 토지정책과-9447(2015.12.14.)호로 기 알려드린 “개발부담금 분할.연기 납부시 가산금 적용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가산금의 기산일이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이고 그 납부기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