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체납 시 변경허가와 이자율 적용

토지정책과-4380  ·  2016.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기한 내 체납이 발생하면 분할납부 변경이 허용되는지와, 법령 개정으로 가산금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중 1회 체납 시 분할납부 변경허가는 곤란하며, 체납 이후 남은 금액 및 가산금을 모두 일괄 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산금 이자율은 법령 개정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납부 연기 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시행일 이후분에 대하여 개정된 이자율이 적용되오니, 실무에서는 체납 방지와 이자율 변동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체납 #변경허가 #가산금 #이자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380  ·  2016. 06. 2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80(2016.6.20.) 회신 임.
  •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도중 1회라도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분할납부 허가와 무관하게 잔여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을 즉시 일괄 징수하여야 하므로, 분할납부 변경허가는 곤란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분할납부 기한 내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 없이 일괄 징수가 이루어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가산금 이자율 관련하여, 법령 개정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 통지를 받았더라도 가산금의 기산일이 개정 전, 그리고 납부기일이 개정 시행일 이후라면,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447(2015.12.14.) 회신 내용 및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재확인된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개발부담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납부기일 연기·분할납부 인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분할납부금 1회 체납 시 남은 금액과 가산금 전액 일괄 징수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가산금 산정 및 적용규정 변경 시기는 개정된 규정에 따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분할납부·연기 기준 및 절차
사례 Q&A
1.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중 체납 시 분할납부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중에 1회라도 체납이 발생하면 분할납부 변경허가는 곤란하며, 남은 금액과 가산금은 즉시 일괄 징수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80 유권해석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이 적용됨을 근거로 합니다.
2. 개발부담금 가산금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가산금 이자율이 법령 개정으로 변동된 경우,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내용과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시행일 이후는 개선된 규정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개정 전 분할납부 허가를 받고 개정 후 납부기한이 온 경우 어떤 이자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분할납부 허가 통지를 개정 전 받았더라도, 납부기일이 개정 시행일 이후라면 해당 부분에는 개정된 가산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토지정책과-4380) 및 관련 회신에서 개정 이자율 적용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분할납부 변경허가 가능 여부 및 가산금 이자율 적용 관련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80, 2016. 6. 2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 3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2절 부담금의 징수 > 3.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질의요지】

1) 납부의무자가 분할 납부 기한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분할 납부 변경허가가 가능한 지? 2)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1.14 개정, 2014.7.15 시행) 시행일 전에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허가를 받아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기간 중 가산금 적용 이자율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회답】

ㅇ(질의1에 대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동 법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분할납부가 인정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의 분할납부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때에 그 납부기간 이후 분할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의 전액을 일괄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가 인정된 이후 1회의 분할 납부가 체납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 이후 분할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의 전액을 일괄 징수하여야 하므로 납부의무자가 분할 납부 기한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분할 납부 변경허가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질의2에 대하여) 동 질의 내용은 붙임 우리 부 토지정책과-9447(2015.12.14.)호로 기 알려드린 ⁠“개발부담금 분할.연기 납부시 가산금 적용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가산금의 기산일이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이고 그 납부기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20. 토지정책과-43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