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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장용지 개발부담금 면제 후 추징 요건 해석

토지정책과-3645  ·  2016.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라 면제된 공장용지 개발부담금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비공장 용도 활용 시 추징되는지, 추징 요건과 책임 부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 사업의 개발부담금 면제는,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용지 임대 또는 비공장 용도 활용 시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목적용도 판단은 건축물대장 등 객관적 용도실제 이용상황 모두를 고려하며, 관련 부서의 승인 취소 통보 없이도 현장조사로 추징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공장용지 #임대 #용도변경 #추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645  ·  2016. 05.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45, 2016.5.23.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승인된 공장용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면제된 경우라도,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지를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전액 추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목적용도 판정은 건축물 대장 등과 같은 건물의 객관적 용도뿐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 모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 관련 인허가 부서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통보가 없어도, 개발부담금 징수부서 또는 타 부서의 현장조사에서 용도이탈이 확인되면 개발부담금을 추징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이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정책의 취지와 연계된 개발부담금 면제의 한계 및 엄정한 관리, 사후 관리를 위한 법령 해석을 반영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 수도권 외 중소기업 공장용지 조성사업 개발부담금 50% 경감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공장용지 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개발부담금 감면사업 목적용도 변경 시 추징 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 개발부담금 종료 후 5년 이내 용도변경 시 추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승인받은 공장용지를 임대하거나 비공장 용도 활용 시 승인취소 근거
사례 Q&A
1. 공장용지 개발부담금 면제 후 비공장 용도 사용 시 추징되나요?
답변
네,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된 개발부담금 전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가 이와 같이 규정합니다.
2. 임대 등 승인 취소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도 개발부담금 추징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관련 인허가 부서의 통보 없이도 현장조사 등에서 용도 위반이 확인되면 추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서 개발부담금 징수부서의 현장조사 결과만으로도 추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장용지 목적용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물 대장의 기재용도뿐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이 모두 고려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객관적 서류와 실제 사용상황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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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부담금 면제 개발사업(중소기업 창업) 추징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45, 2016. 5. 2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 3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1절 부담금의 부과 > 2. 부담금의 결정.부과

【질의요지】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 추징대상 여부? * 사업계획 승인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 등 2)「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부담금의 추징)에 규정한 목적용도는 인허가 및 사용승인에 의한 건물 자체의 객관적인 용도인지 실제 이용상황에 의한 것인지 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취소사유 발생시 창업지원법 관련 부서에의 인허가 취소 등 통보에 의해 추징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답】

O(질의1, 2에 대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범정부적인 협력지원을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에 대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경우 부과 종료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공장부지(공장)을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당초 면제 받은 개발부담금 전부를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이익 환수법령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는 건물(공장) 자체의 객관적 이용상황(건축물 대장 등에 공장으로 기재) 뿐만아니라 실제 이용상황(공장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O(질의3에 대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 관련 인허가 부서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의 통보가 없더라도 개발부담금 징수부서 등 타 부서(기관)의 현장조사 등에 의해 개발부담금 추징사유(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 등) 적발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23. 토지정책과-36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