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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보유 외국법인 본사와 용역 거래 시 영세율 적용 불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813[법령해석과-4062]  ·  2016.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송금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외국법인 국내지점 #용역공급 #송금 #원화수령 #국외송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813[법령해석과-4062]  ·  2016. 12. 14.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813[법령해석과-4062] 회신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회사 본사와 직접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한국지점)으로 송금받아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사와 직접계약을 하였더라도,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 본사 등 국외로부터 직접 외환으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해야 하고, 국내사업장(지점)에서 수취하는 방식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송금받는 방법 등 시행규칙 제22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내지점(지사)에 송금 후 원화로 수령하는 구도는 영세율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 직접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대금의 송금 경로와 수취 주체·방식이 영세율 적용의 주요 판단 기준임이 재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등의 요건 필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받아야 영세율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영 제33조 제2항 단서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외국법인 등 국외에서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등 명시
사례 Q&A
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송금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되나요?
답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가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국외 본사 등에서 직접 송금받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2. 선원송출 용역을 외국법인 본사와 직접계약했는데 국내지점에서 외화수령하면 영세율 가능?
답변
본사와 직접 계약했더라도 대가를 국내지점에서 수령하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직접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수취 방식이 영세율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금 수령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국외의 외국법인 본사 등에서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야 하고, 국내지점 경유는 불허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하는 방법 등 구체적 요건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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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위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회사의 본사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선원송출 등의 용역을 외국회사의 본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는 해당 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한국지점으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외국선사에「해운업법」상의 선원송출과 선박관리업을 영위하고자 신설한 법인으로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회사의 본사(이하 ⁠“외국법인”)와 직접계약을 통해 선원송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대가의 수령방법은 외국회사 본사에서 해당법인의 한국지점에 청구금액을 송금하고 당사는 그 한국지점에서 청구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외화를 수령하여

  - 당사 계좌에 입금한 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여 원화를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회사의 본사와 직접계약을 통해 해당 외국회사의 본사에 선원송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 그 대가를 해당 외국회사의 국내지점에 송금하여 그 국내지점에서 외화로 수령 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가능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출처 : 국세청 2016. 12. 1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813[법령해석과-40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