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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구분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원칙

서면-2019-부가-2254[부가가치세과-510]  ·  2020.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 업종 분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이 어떤 업종(예: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내용 및 통계청의 해석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분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용역공급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통계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2254[부가가치세과-510]  ·  2020. 03. 13.

  • 국세청 서면-2019-부가-2254[부가가치세과-510](2020-03-1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의 구분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하며, 실제 구분 여부는 통계청장의 해석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사업 내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업종(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등)을 최종 분류해야 하며, 단순 업종명만으로 일괄 결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제과-4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 등)도 모두 동일하게 사업 구분은 산업분류와 사실관계에 따라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회신은 구체적 업종 분류(예: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는 통계청의 판단에 따라 확정되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통계청 해석을 참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 역무 제공, 재화 사용 허락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사업의 구분은 특별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
사례 Q&A
1. 부가가치세 사업구분 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명문 규정에 근거합니다.
2.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분류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답변
구체적으로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여부는 통계청 해석과 사업의 실제 내용을 종합해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9-부가-2254)에서 통계청 회신내용을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구체적 업종 구분이 애매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업 내용을 확인한 후, 통계청 또는 관계 부처의 해석례를 참고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사업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분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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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0, 2017.09.1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42, 2015.08.1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선박연료, 윤활유 및 선박관련 용품 등의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상품종합 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사업자의 사업(산업)활동이 상품종합중개업으로 분류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 2008.01.17.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및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한국내 여행사와 계약관계인 유럽내 여행사의 업무대리인 자격으로 업무연락 및 조정을 지원하는 사무지원이 주된 업무임

  - 한국과 유럽간의 시차문제와 양측 여행사의 인원 증가로 인한 효율성 감소 및 경비 증가문제로 질의법인이 업무연락 및 조정지원 등 사무 지원을 하면서 유럽내 여행사로부터 대가 수령

2. 질의내용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75290)인지,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75919)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서면-2019-부가-2254[부가가치세과-5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