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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협의매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서면-2016-부동산-5274[부동산납세과-1987]  ·  2016.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2년 이전 취득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2년 이전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과정 없이 협의매수한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협의매수 #수용 #비사업용 토지 #사업인정고시일 #보상계획 공고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5274[부동산납세과-1987]  ·  2016. 12. 30.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274[부동산납세과-1987](2016-12-30) 회신입니다.
  • 공익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만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그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 귀하의 사례가 해당하는지는 토지 취득 시기, 사업시행 방식, 보상계획 통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판정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장례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와 관련 예규(부동산납세과-215 등)를 근거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2년 이전 취득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 공고일 및 통지일 관련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요건 및 절차
사례 Q&A
1. 공익사업 협의매수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나요?
답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2. 사업인정 절차 없이 취득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봅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해석에 의한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3.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일로부터 2년 이전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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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고,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동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12.24 갑, 안동시 정하동 소재 임야 취득

   - 2015.4.7 안동시, 갑 소유 임야와 관련하여 ⁠‘시민운동장주변 체육시설기반조성 부지 매입에 따른 계약협조 요청’ 공문발송

   - 2015.5.22 갑은 안동시에 해당 임야를 매매로 소유권 이전

   - 2015.11.23 안동시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해당 임야를 매수(수용)한 사실과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확인서를 갑에게 발급

 ○ 질의내용

   -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임야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 부동산납세과-215 , 2014.04.01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601, 2009.02.19.; 부동산거래관리과-632, 2012.1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994 , 2009.12.0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동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여부, 토지취득 방식, 보상계획공고일, 보상계획통지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여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9 , 2007.06.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동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00도서관건립(인천 00구 00동 000-00번지외 4필지)

◯ 2004. 7. : 00도서관 건립계획 및 부지 확정 ⁠(區)

◯ 2005. : 투·융자심사,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 공유재산취득승인

◯ 2006. 3. :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결정 신청 ⁠(區 ⇒ 市)

◯ 2006. 3. 21 : 보상협의 요청(1차)

◯ 2006. 4. 11 : 도서관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06. 5. 15 : 보상협의 요청(2차)

◯ 2006. 6. 23 : 도시계획시설결정(도서관)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 2006. 7. 11 :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결정(안) 보완 의견요청(市 → 區)

             - 부정형 토지를 정방형 형상으로 보완하여 제출할 것

◯ 2006. 12. 4 : 보상협의 요청(3차)

◯ 2006. 12. 6 :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결정(안) 제출(區 → 市)

◯ 2006. 12.13 :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결정 불가 통보(市 → 區)

◯ 2007. 3. : 보상협의 미협의자(사유지 1필지) 재감정

◯ 2007. 4. : 사유지 1필지 보상 협의 중(당초 재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협의키로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문제로 협의지연)

◯ 질의내용

(1)토지소유자에게 보상협의 요청 통지일(2006.03.21.)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2)위 통지일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3)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 서면법규과-462 , 2014.05.02

귀 서면질의의 경우,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으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부동산-5274[부동산납세과-19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