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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차액보상 자기주식 지급의 과세특례 적용과 취득가액 산정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043[법령해석과-1163]  ·  2021.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차액보상으로 자기주식을 지급받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과세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S요약

벤처기업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차액보상으로 자기주식을 받은 경우에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취득가액은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0원)으로 산정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차액보상 #자기주식 #과세특례 #취득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043[법령해석과-1163]  ·  2021. 04. 01.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043[법령해석과-1163](2021-04-01) 회신에 따르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차액보상으로 자기주식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즉, 임직원이 자기주식 등으로 차액보상을 받더라도 소득세법이 아닌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행사 시점 근로소득세 과세가 유예되고, 이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 시의 취득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 즉 0원으로 산정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제출 요건 등 세부 절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개설, 특례신청 등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후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3항: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특례 신청 요건 및 절차, 행사 시 계좌 개설 등 구체적 절차 규정
  • 상법 제340조의2: 차액보상 방식에 따라 자기주식 지급을 허용하며 행사 가액과 실질가액 차액에 대응 가능
  •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및 시행령 제11조의3: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식과 차액보상 허용 근거 제시
사례 Q&A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차액보상 자기주식 지급도 과세특례 대상인가요?
답변
차액보상으로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차액보상으로 지급받은 벤처기업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인정되나요?
답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0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근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위한 제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개설 및 특례적용신청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절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차액보상에 따라 지급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0원)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차액보상에 따라 지급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른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바 있음

부여회사

부여일자

행사기간

행사가격

부여방법

□□□□(주)

‘16.*.**.

‘18.*.**.~

’25.*.**.

*,****

자기주식 또는 차액보상

 ○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차액보상으로 자기주식을 지급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쟁점특례”) 적용 시

  - 차액보상에 따라 지급받은 주식의 경우에도 쟁점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에서 쟁점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벤처기업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일 또는 처분일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

 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한 자료,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ㆍ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8.2.13>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4. 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⑥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말한다.

 ⑧ 법 제16조의4제5항제1호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합병ㆍ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

 ⑨ 법 제16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16. ⁠(생 략)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19. ⁠(생 략)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⑨ ⁠(생략)

○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②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내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이상이어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이하 이 조에서 "부여 당시 시가"라 한다)

   나. 해당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2.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2.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11.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12.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13.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⑥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01.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043[법령해석과-11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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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차액보상 자기주식 지급의 과세특례 적용과 취득가액 산정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043[법령해석과-1163]  ·  2021.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차액보상으로 자기주식을 지급받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과세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S요약

벤처기업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차액보상으로 자기주식을 받은 경우에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취득가액은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0원)으로 산정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차액보상 #자기주식 #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043[법령해석과-1163]  ·  2021. 04. 01.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043[법령해석과-1163](2021-04-01) 회신에 따르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차액보상으로 자기주식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즉, 임직원이 자기주식 등으로 차액보상을 받더라도 소득세법이 아닌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행사 시점 근로소득세 과세가 유예되고, 이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 시의 취득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 즉 0원으로 산정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제출 요건 등 세부 절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개설, 특례신청 등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후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3항: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특례 신청 요건 및 절차, 행사 시 계좌 개설 등 구체적 절차 규정
  • 상법 제340조의2: 차액보상 방식에 따라 자기주식 지급을 허용하며 행사 가액과 실질가액 차액에 대응 가능
  •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및 시행령 제11조의3: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식과 차액보상 허용 근거 제시
사례 Q&A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차액보상 자기주식 지급도 과세특례 대상인가요?
답변
차액보상으로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차액보상으로 지급받은 벤처기업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인정되나요?
답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0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근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위한 제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개설 및 특례적용신청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절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차액보상에 따라 지급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0원)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차액보상에 따라 지급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른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바 있음

부여회사

부여일자

행사기간

행사가격

부여방법

□□□□(주)

‘16.*.**.

‘18.*.**.~

’25.*.**.

*,****

자기주식 또는 차액보상

 ○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차액보상으로 자기주식을 지급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쟁점특례”) 적용 시

  - 차액보상에 따라 지급받은 주식의 경우에도 쟁점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에서 쟁점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벤처기업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일 또는 처분일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

 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한 자료,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ㆍ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8.2.13>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4. 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⑥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말한다.

 ⑧ 법 제16조의4제5항제1호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합병ㆍ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

 ⑨ 법 제16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16. ⁠(생 략)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19. ⁠(생 략)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⑨ ⁠(생략)

○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②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내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이상이어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이하 이 조에서 "부여 당시 시가"라 한다)

   나. 해당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2.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2.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11.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12.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13.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⑥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01.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043[법령해석과-11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