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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회사의 세금계산서 제공과 국세 비밀유지 의무

서면-2015-징세-1061[징세과-6135]  ·  2016.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평가회사가 납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제공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아닌 신용평가회사가 납세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질의에 대해, 해당 규정은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에 한정된다고 안내합니다.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세무공무원 #신용평가회사 #세금계산서 #과세정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징세-1061[징세과-6135]  ·  2016. 08. 31.

  • 국세청 서면-2015-징세-1061[징세과-6135](2016.08.31.) 회신에 따름.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용평가회사가 납세자의 동의 없이 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본 조항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 해당 규정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처리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이용·누설 금지와 처벌 내용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법률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외적 제공 사유 및 요건 명시.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제17호: 세무공무원의 범위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4항: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 금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5항: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세정보 제공받아 알게 된 때 처벌 규정 명시.
사례 Q&A
1. 신용평가회사가 납세자 동의 없이 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의무는 세무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신용평가회사의 행위 자체가 본 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세무공무원에 국한하여 운영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세무공무원이 아닌 신용평가회사도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법 조항은 세무공무원 및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일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어, 신용평가회사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조, 제81조의13 관련 규정에서 적용 대상을 세무공무원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3.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정보를 위법하게 제공, 누설,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처벌 가능하며,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5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도 과세정보 위법 처리 시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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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붙임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붙임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신용평가회사가 A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A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B에 제공한 것이「국세기본법 제81의13」(비밀유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나.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稅關長)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다. 삭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31. 서면-2015-징세-1061[징세과-61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