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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은 동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그리고,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 제외)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 명의로「법인세법」제112조의2에 의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설립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장학재단)임
- 기획재정부로부터 별도로 지정받지는 않았음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 법인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별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별도로 지정받지 않아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해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개인 연말정산 및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7.(생략)
③ 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1-0146(2011.4.19.)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3120(2008.10.28.)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27(2000.2.2.)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수임기관을 포함)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15. 서면-2016-법인-5092[법인세과-32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