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가 관리업무과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영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집합건물 관리업과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하“관리단”)이 방문객에게는 주차료를 지급받고 입주민은 무료주차대수를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비과세사업(상가 관리업무)과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영하고 있는 상가관리운영단체가 상가 주차장 보수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관리운영위원회(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이하 “상가관리단”)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상가 관리단으로
- 고유목적사업 외에 입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유료주차장(회차시간 20분은 무료)을 운영하고 있음
○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일반주차료 수입과 고객우대권 수입, 월정주차료 수입의 형태가 있으며
- 일반주차료의 경우 방문객을 대상으로 30분당 1,000원을 징수하고, 고객우대권은 입주민이 방문고객에서 배부할 용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100장에 3만원으로 입주민에게 판매하고 있음
- 입주민의 경우에는 월단위로 정기등록하며 호실사용면적 41.33㎡당 한대를 무료로 부여하고 차액은 추가 정산함
○ 상가관리단은 노후화된 유통단지의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를 위해 건설업자와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해당 공사비용은 특별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 |
공통매입세액 |
× |
면세공급가액 |
|
총공급가액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07[법령해석과-3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가 관리업무과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영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집합건물 관리업과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하“관리단”)이 방문객에게는 주차료를 지급받고 입주민은 무료주차대수를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비과세사업(상가 관리업무)과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영하고 있는 상가관리운영단체가 상가 주차장 보수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관리운영위원회(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이하 “상가관리단”)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상가 관리단으로
- 고유목적사업 외에 입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유료주차장(회차시간 20분은 무료)을 운영하고 있음
○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일반주차료 수입과 고객우대권 수입, 월정주차료 수입의 형태가 있으며
- 일반주차료의 경우 방문객을 대상으로 30분당 1,000원을 징수하고, 고객우대권은 입주민이 방문고객에서 배부할 용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100장에 3만원으로 입주민에게 판매하고 있음
- 입주민의 경우에는 월단위로 정기등록하며 호실사용면적 41.33㎡당 한대를 무료로 부여하고 차액은 추가 정산함
○ 상가관리단은 노후화된 유통단지의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를 위해 건설업자와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해당 공사비용은 특별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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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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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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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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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급가액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07[법령해석과-3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