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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단 주차장 보수공사 매입세액 공제 요건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07[법령해석과-3386]  ·  2019.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관리단이 비과세사업(관리업무)과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영하며 주차장 보수공사에 대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상가관리단이 상가 관리업과 유료주차장 운영을 함께 하는 경우, 주차장 보수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유료주차) 부분에 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해 안분 계산해야 하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상가관리단 #유료주차장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주차장보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07[법령해석과-3386]  ·  2019. 12. 24.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07(2019.12.24) 회신에 따름.
  • 과세사업(유료주차)과 면세사업(상가 관리업무)을 함께 운영하는 상가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 용역을 공급받아 부담한 매입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중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분의 매입세액만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지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기준에 의거,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과세사업 해당분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과세·면세 겸영 시 안분 기준에 따라 매입세액 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안분
사례 Q&A
1. 상가에서 유료주차장과 관리사무소를 같이 운영할 때 주차장 보수공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사업인 유료주차장과 면세사업인 상가 관리업무를 함께 영위하는 경우 주차장 보수공사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 관련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부가-0707에서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해야 하며, 과세사업 관련분만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상가관리단이 주차장 공사비용을 세금계산서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답변
네, 과세사업에 귀속되는 매입세액에 한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40조, 시행령 제81조에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환급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단체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안분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0조와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가 관리업무과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영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집합건물 관리업과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하“관리단”)이 방문객에게는 주차료를 지급받고 입주민은 무료주차대수를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비과세사업(상가 관리업무)과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영하고 있는 상가관리운영단체가 상가 주차장 보수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관리운영위원회(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이하 ⁠“상가관리단”)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상가 관리단으로

- 고유목적사업 외에 입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유료주차장(회차시간 20분은 무료)을 운영하고 있음

○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일반주차료 수입과 고객우대권 수입, 월정주차료 수입의 형태가 있으며

- 일반주차료의 경우 방문객을 대상으로 30분당 1,000원을 징수하고, 고객우대권은 입주민이 방문고객에서 배부할 용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100장에 3만원으로 입주민에게 판매하고 있음

- 입주민의 경우에는 월단위로 정기등록하며 호실사용면적 41.33㎡당 한대를 무료로 부여하고 차액은 추가 정산함

○ 상가관리단은 노후화된 유통단지의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를 위해 건설업자와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해당 공사비용은 특별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07[법령해석과-3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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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단 주차장 보수공사 매입세액 공제 요건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07[법령해석과-3386]  ·  2019.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관리단이 비과세사업(관리업무)과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영하며 주차장 보수공사에 대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상가관리단이 상가 관리업과 유료주차장 운영을 함께 하는 경우, 주차장 보수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유료주차) 부분에 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해 안분 계산해야 하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상가관리단 #유료주차장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07[법령해석과-3386]  ·  2019. 12. 24.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07(2019.12.24) 회신에 따름.
  • 과세사업(유료주차)과 면세사업(상가 관리업무)을 함께 운영하는 상가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 용역을 공급받아 부담한 매입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중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분의 매입세액만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지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기준에 의거,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과세사업 해당분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과세·면세 겸영 시 안분 기준에 따라 매입세액 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안분
사례 Q&A
1. 상가에서 유료주차장과 관리사무소를 같이 운영할 때 주차장 보수공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사업인 유료주차장과 면세사업인 상가 관리업무를 함께 영위하는 경우 주차장 보수공사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 관련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부가-0707에서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해야 하며, 과세사업 관련분만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상가관리단이 주차장 공사비용을 세금계산서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답변
네, 과세사업에 귀속되는 매입세액에 한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40조, 시행령 제81조에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환급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단체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안분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0조와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가 관리업무과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영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집합건물 관리업과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하“관리단”)이 방문객에게는 주차료를 지급받고 입주민은 무료주차대수를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비과세사업(상가 관리업무)과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영하고 있는 상가관리운영단체가 상가 주차장 보수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관리운영위원회(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이하 ⁠“상가관리단”)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상가 관리단으로

- 고유목적사업 외에 입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유료주차장(회차시간 20분은 무료)을 운영하고 있음

○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일반주차료 수입과 고객우대권 수입, 월정주차료 수입의 형태가 있으며

- 일반주차료의 경우 방문객을 대상으로 30분당 1,000원을 징수하고, 고객우대권은 입주민이 방문고객에서 배부할 용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100장에 3만원으로 입주민에게 판매하고 있음

- 입주민의 경우에는 월단위로 정기등록하며 호실사용면적 41.33㎡당 한대를 무료로 부여하고 차액은 추가 정산함

○ 상가관리단은 노후화된 유통단지의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를 위해 건설업자와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해당 공사비용은 특별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07[법령해석과-3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