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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주식보유율 산정 시 직접보유 기준

재산세제과-24  ·  2019.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감몰아주기 해당 여부 판단 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주식 30% 이상 보유 여부는 직접 보유만 반영해야 하는지요?

S요약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하여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식 30% 이상 보유 여부직접 보유한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외국법인 #주식소유 #직접보유 #30% 기준 #간접소유 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4  ·  2019. 01. 0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2019.01.04.)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 30% 이상 보유 여부 판단 시 직접 보유분만 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의2제1항 적용 시, 간접 보유분은 포함하지 않고 직접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과세대상 여부를 검토할 때 외국법인 주식의 직접 소유 여부만을 반영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 제1항: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적용 대상 및 요건 규정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식 소유 기준은 직접 보유 주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정
사례 Q&A
1. 일감몰아주기 외국법인 주식 소유비율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법인 주식 소유비율 산정 시 직접 보유분만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직접 보유한 주식만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간접 소유 주식도 일감몰아주기 주식 소유율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일감몰아주기 주식 소유율 계산에는 간접 소유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정부 회신에서 직접 보유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일감몰아주기 과세 적용대상 판단 시 어떤 주식 보유분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과세 적용대상 판단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직접 보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직접 보유한 의결권 주식만 산정기준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소유 여부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직접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1. 04. 재산세제과-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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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주식보유율 산정 시 직접보유 기준

재산세제과-24  ·  2019.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감몰아주기 해당 여부 판단 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주식 30% 이상 보유 여부는 직접 보유만 반영해야 하는지요?

S요약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하여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식 30% 이상 보유 여부직접 보유한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외국법인 #주식소유 #직접보유 #30%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4  ·  2019. 01. 0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2019.01.04.)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 30% 이상 보유 여부 판단 시 직접 보유분만 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의2제1항 적용 시, 간접 보유분은 포함하지 않고 직접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과세대상 여부를 검토할 때 외국법인 주식의 직접 소유 여부만을 반영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 제1항: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적용 대상 및 요건 규정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식 소유 기준은 직접 보유 주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정
사례 Q&A
1. 일감몰아주기 외국법인 주식 소유비율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법인 주식 소유비율 산정 시 직접 보유분만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직접 보유한 주식만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간접 소유 주식도 일감몰아주기 주식 소유율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일감몰아주기 주식 소유율 계산에는 간접 소유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정부 회신에서 직접 보유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일감몰아주기 과세 적용대상 판단 시 어떤 주식 보유분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과세 적용대상 판단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직접 보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직접 보유한 의결권 주식만 산정기준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소유 여부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직접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1. 04. 재산세제과-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