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3, 2019.4.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3, 2019.4.9.
【질의】「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제1안이 타당함. 끝.
1. 사실관계
○ 갑과 을은 주택(일반분양)을 취득하고 조특법§97의5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함
2. 질의 내용
○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요건을 갖추어 임대한 기간 이후 양도 당시에 준공공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에 대하여 100%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2.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97조의3의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④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임대한 경우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
2.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임대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기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② 법 제9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
× ( |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의 기준시가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
|
양도당시 기준시가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③ ∼ ④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4. 19.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53[법령해석과-4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3, 2019.4.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3, 2019.4.9.
【질의】「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제1안이 타당함. 끝.
1. 사실관계
○ 갑과 을은 주택(일반분양)을 취득하고 조특법§97의5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함
2. 질의 내용
○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요건을 갖추어 임대한 기간 이후 양도 당시에 준공공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에 대하여 100%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2.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97조의3의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④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임대한 경우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
2.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임대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기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② 법 제9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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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
× ( |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의 기준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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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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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기준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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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③ ∼ ④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4. 19.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53[법령해석과-4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