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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PE파이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해당 여부

서면-2014-부가-21357[부가가치세과-290]  ·  2016.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PE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농민이 농작물 재배 등 농업에 쓰일 PE파이프를 구입한 경우, 해당 기자재가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품목(예: 작물재배용·과수재배용 파이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별표 5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환급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농민 #PE파이프 #부가가치세 #환급 #농업용 기자재 #별표5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1357[부가가치세과-290]  ·  2016. 02. 15.

  • 국세청 서면-2014-부가-21357[부가가치세과-290](2016.2.15) 및 서면3팀-2064(2007.7.24) 회신 근거
  •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예: 작물재배용 또는 과수재배용 농업용파이프)를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일·유사 용도의 기자재라도 특례규정 별표 5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환급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PE파이프가 별표 5의 작물재배용, 과수재배용 농업용파이프로 인정된다면 환급이 가능하지만, 해당 목록에 없는 기타 파이프는 환급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관련 해석례(서면3팀-2064)도 본 유권해석과 동일 취지로, 품목의 목적·용도 및 별표 5 등재 여부가 환급 판단의 핵심임을 지적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농민에게 공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민이 구입한 기자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에 부가가치세 환급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특례 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와 그 범위, 별표 1 농업기계
  • 같은 특례 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 종류와 별표 5 명시
  • 같은 특례 규정 별표 5: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로 작물재배용 및 과수재배용 농업용 파이프 포함
사례 Q&A
1. 농업용 PE파이프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PE파이프가 농업용 기자재 환급대상으로 별표 5에 명시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특례규정 별표 5에 따라 작물재배용, 과수재배용 파이프에만 환급이 허용됩니다.
2. 별표 5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요?
답변
별표 5에 없는 기자재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3팀-2064)에서 목록에 없으면 환급이 불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농민이 일반사업자로부터 스프링클러를 구입할 때 환급 여부는?
답변
스프링클러는 별표 농업기계에 포함되므로 환급 가능한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농업기계(스프링쿨러) 및 특정 기자재는 특례 규정에 따라 환급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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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감나무와 매실을 재배하고 있으며 관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와 PE파이프를 구입함

2. 질의내용

  ○ PE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제3조제3항 관련)

41. 농업용 스프링쿨러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제7조제1호 관련)

2. 농업용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15. 서면-2014-부가-21357[부가가치세과-2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