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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금 귀속시기

사전-2025-법규법인-0019  ·  2025.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경우, 해당 채권의 준거법인 미국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해에 대손금 인정 및 귀속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준거법(미국법률)에 따라 2024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령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시기는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해당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며, 계약내용과 준거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대손금 #손해배상채권 #미국법인 #소멸시효 #준거법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019  ·  2025. 04. 17.

  •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019(2025.04.17)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경우 그 준거법(미국법률)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각 호의 사유(예: 준거법상 소멸시효 완성 등)에 해당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액수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 이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채권의 준거법(예: 뉴욕주법), 회수 노력, 소멸시효 완성 일자 등 구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미국 뉴욕주법(CPLR 제213조)에 따라 본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6년이며, 절차 완료 후 2024년에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2024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 불능인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상법·민법 등 준거법에 따른 시효 완성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회수불능 채권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귀속
  • 국제사법 제45조: 계약의 준거법은 명시적 합의에 따라 적용 가능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및 관련 절차
사례 Q&A
1. 미국법인 상대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만료 시 대손금 인정 기준은?
답변
해당 채권의 준거법(미국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적 청구권 소멸 시점의 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근거
2. 국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의 준거법상 시효 완성 등 회수 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릅니다.
3. 계약 준거법과 다른 국가법 적용 시 대손금 귀속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선택된 준거법에 소멸시효 등 관련 규정이 있다면, 해당 법에 따라 대손 사유 및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사법 제45조 및 제49조에 근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준거법인 미국법률에 따라 ’24년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여부 및 그 귀속시기
➠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사업연도(2024)의 대손금으로 봄이 타당.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도 준거법에 따른 소멸시효의 완성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준거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201x.x.xx. 미국법인 y법인에게 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 A법인의 발행주식 0,000,0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체결 시 쟁점계약의 준거법은 미국 「뉴욕주 법」으로 합의하였는데, 「뉴욕주 법」 Civil Practice Law & Rules(이하, ⁠‘CPLR’) 제213조는 계약에 관한 소송의 소멸시효는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법인은 2018년 뉴욕법원에 청구를 마지막으로 「뉴욕주 법」에 근거한 법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므로, 후술할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2024년에 완성되었음

  - y법인은 인도법인인 Y법인의 미국 자회사이며, Y법인은 y법인의 지급의무를 보증하기로 약정한 바 있음

 ○신청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A주식 총 0,000,000주 중에서 제3자인 Escrow Agent에 예치한 0,000,000주를 제외한 모든 주식을 y법인에 인도하였고, EPA 금액을 제외한 주식양수도 대금을 지급받았음

 ○신청법인은 A법인의 2010년 회계감사에 따른 EBITDA를 0,000,000$로 하여 EPA를 산정하였으나,

  - y법인은 EBITDA를 달리 산정함으로써 신청법인과 이견이 발생하게 되었음

 ○2012.x.x. 신청법인은 동 사안을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중재법원(이하 ⁠‘ICC’) 중재에 회부하였는데

  - 2014.9.24. ICC는 y법인 및 Y법인에게 「신청법인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최종 중재판정을 하였고

  - 이에 신청법인은 ICC의 중재판정이 확정된 2014사업연도에 손해배상채권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2023년말 기준 회사가 계상한 손해배상채권의 회계상 장부가액은 약 000억원으로, 외화환산 및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고려한 세무상 장부가액은 약 000억원임

 ○y법인과 Y법인은 중재판정에 따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신청법인은 채권회수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뉴욕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하였으며

  - 2015.x.x. 뉴욕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였으나, y법인은 자산이 없었기에 신청법인은 2016.x.x. 약 .억원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으며, 2016.x.x. y법인은 파산 신청 절차를 밟게 되었음

 ○이후, 2018.x.x. 신청법인은 뉴욕법원에 추가적인 집행절차 청구를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가능한 법적절차를 마무리하였고, 더 이상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 신청일 현재 Y법인의 2023 사업연도 Annual Report에 따르면 y법인은 자본잠식상태이며,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신청법인은 y법인으로부터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어 y법인의 모회사이자 보증인인 Y법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2017.x.x. Y법인의 소재지인 인도법원에 국제중재판정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인도법원에서의 승인절차는 2022년 마지막 청문 이후 중지된 상황임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준거법인 미국법률에 따라 ’24년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여부 및 그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국제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사법 제45조【당사자 자치】

  * 제6장【채권】제2절【준거법】

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이 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 후 이루어진 준거법의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 여부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국제사법 제49조【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①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이 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한다.

국제사법 제54조【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①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17. 사전-2025-법규법인-00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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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금 귀속시기

사전-2025-법규법인-0019  ·  2025.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경우, 해당 채권의 준거법인 미국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해에 대손금 인정 및 귀속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준거법(미국법률)에 따라 2024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령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시기는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해당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며, 계약내용과 준거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대손금 #손해배상채권 #미국법인 #소멸시효 #준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019  ·  2025. 04. 17.

  •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019(2025.04.17)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경우 그 준거법(미국법률)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각 호의 사유(예: 준거법상 소멸시효 완성 등)에 해당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액수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 이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채권의 준거법(예: 뉴욕주법), 회수 노력, 소멸시효 완성 일자 등 구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미국 뉴욕주법(CPLR 제213조)에 따라 본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6년이며, 절차 완료 후 2024년에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2024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 불능인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상법·민법 등 준거법에 따른 시효 완성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회수불능 채권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귀속
  • 국제사법 제45조: 계약의 준거법은 명시적 합의에 따라 적용 가능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및 관련 절차
사례 Q&A
1. 미국법인 상대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만료 시 대손금 인정 기준은?
답변
해당 채권의 준거법(미국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적 청구권 소멸 시점의 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근거
2. 국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의 준거법상 시효 완성 등 회수 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릅니다.
3. 계약 준거법과 다른 국가법 적용 시 대손금 귀속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선택된 준거법에 소멸시효 등 관련 규정이 있다면, 해당 법에 따라 대손 사유 및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사법 제45조 및 제49조에 근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준거법인 미국법률에 따라 ’24년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여부 및 그 귀속시기
➠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사업연도(2024)의 대손금으로 봄이 타당.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도 준거법에 따른 소멸시효의 완성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준거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201x.x.xx. 미국법인 y법인에게 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 A법인의 발행주식 0,000,0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체결 시 쟁점계약의 준거법은 미국 「뉴욕주 법」으로 합의하였는데, 「뉴욕주 법」 Civil Practice Law & Rules(이하, ⁠‘CPLR’) 제213조는 계약에 관한 소송의 소멸시효는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법인은 2018년 뉴욕법원에 청구를 마지막으로 「뉴욕주 법」에 근거한 법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므로, 후술할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2024년에 완성되었음

  - y법인은 인도법인인 Y법인의 미국 자회사이며, Y법인은 y법인의 지급의무를 보증하기로 약정한 바 있음

 ○신청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A주식 총 0,000,000주 중에서 제3자인 Escrow Agent에 예치한 0,000,000주를 제외한 모든 주식을 y법인에 인도하였고, EPA 금액을 제외한 주식양수도 대금을 지급받았음

 ○신청법인은 A법인의 2010년 회계감사에 따른 EBITDA를 0,000,000$로 하여 EPA를 산정하였으나,

  - y법인은 EBITDA를 달리 산정함으로써 신청법인과 이견이 발생하게 되었음

 ○2012.x.x. 신청법인은 동 사안을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중재법원(이하 ⁠‘ICC’) 중재에 회부하였는데

  - 2014.9.24. ICC는 y법인 및 Y법인에게 「신청법인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최종 중재판정을 하였고

  - 이에 신청법인은 ICC의 중재판정이 확정된 2014사업연도에 손해배상채권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2023년말 기준 회사가 계상한 손해배상채권의 회계상 장부가액은 약 000억원으로, 외화환산 및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고려한 세무상 장부가액은 약 000억원임

 ○y법인과 Y법인은 중재판정에 따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신청법인은 채권회수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뉴욕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하였으며

  - 2015.x.x. 뉴욕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였으나, y법인은 자산이 없었기에 신청법인은 2016.x.x. 약 .억원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으며, 2016.x.x. y법인은 파산 신청 절차를 밟게 되었음

 ○이후, 2018.x.x. 신청법인은 뉴욕법원에 추가적인 집행절차 청구를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가능한 법적절차를 마무리하였고, 더 이상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 신청일 현재 Y법인의 2023 사업연도 Annual Report에 따르면 y법인은 자본잠식상태이며,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신청법인은 y법인으로부터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어 y법인의 모회사이자 보증인인 Y법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2017.x.x. Y법인의 소재지인 인도법원에 국제중재판정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인도법원에서의 승인절차는 2022년 마지막 청문 이후 중지된 상황임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준거법인 미국법률에 따라 ’24년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여부 및 그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국제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사법 제45조【당사자 자치】

  * 제6장【채권】제2절【준거법】

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이 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 후 이루어진 준거법의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 여부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국제사법 제49조【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①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이 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한다.

국제사법 제54조【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①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17. 사전-2025-법규법인-00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