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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전 취득 공익법인 주식, 이사 요건 미충족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37  ·  2025.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8년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 중인 공익법인이 이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2021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지요?

S요약

2008년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 없이 보유 중인 공익법인이 이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 개정일 이후인 2021사업연도부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조항은 개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2008년 이전 취득 #주식 보유 #이사 요건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37  ·  2025. 03. 13.

  • 국세청(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37, 2025-03-13) 회신임.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개정) 시행 전 취득한 주식을 변동 없이 보유 중인 공익법인도, 관련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단서, 제48조제11항, 시행령 제41조의2제3항제1호)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에 이사 요건을 미충족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규정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개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므로, 주식등의 보유기준 초과 여부 및 이사 요건 충족 여부는 2021사업연도부터 판정하여 가산세 적용 여부가 가려집니다.
  • 따라서 2008년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변동 없이 보유 중이더라도, 2021사업연도부터 이사 요건 미충족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에 한해 주식 보유 기준 초과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공익법인의 주식등 보유 관련 이사 요건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 제41조의2 제3항 제1호: 이사 요건 판정 및 적용기산일 관련 조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 2008년 이전 취득 주식등의 특례
사례 Q&A
1. 2008년 이전 취득 공익법인 주식의 이사 요건 미충족 시 가산세가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답변
이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2021사업연도부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 개정 규정이 2021사업연도부터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공익법인이 예전(2008년 이전) 취득 주식만 계속 보유해도 이사 요건 미충족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2008년 이전 취득 주식만으로도 이사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2008년 이전 취득 주식도 2021사업연도부로 가산세 부과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기준 초과에 관한 2021년 개정 규정은 언제 취득한 주식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21사업연도부터 모든 주식 보유에 대해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1사업연도 개시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08년 前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없이 보유중인 공익법인이 이사 요건 미충족시 '21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요지

회신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할 수 있는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판정할 때 같은 법 제48조제1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은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3.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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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전 취득 공익법인 주식, 이사 요건 미충족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37  ·  2025.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8년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 중인 공익법인이 이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2021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지요?

S요약

2008년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 없이 보유 중인 공익법인이 이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 개정일 이후인 2021사업연도부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조항은 개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2008년 이전 취득 #주식 보유 #이사 요건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37  ·  2025. 03. 13.

  • 국세청(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37, 2025-03-13) 회신임.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개정) 시행 전 취득한 주식을 변동 없이 보유 중인 공익법인도, 관련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단서, 제48조제11항, 시행령 제41조의2제3항제1호)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에 이사 요건을 미충족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규정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개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므로, 주식등의 보유기준 초과 여부 및 이사 요건 충족 여부는 2021사업연도부터 판정하여 가산세 적용 여부가 가려집니다.
  • 따라서 2008년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변동 없이 보유 중이더라도, 2021사업연도부터 이사 요건 미충족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에 한해 주식 보유 기준 초과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공익법인의 주식등 보유 관련 이사 요건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 제41조의2 제3항 제1호: 이사 요건 판정 및 적용기산일 관련 조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 2008년 이전 취득 주식등의 특례
사례 Q&A
1. 2008년 이전 취득 공익법인 주식의 이사 요건 미충족 시 가산세가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답변
이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2021사업연도부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 개정 규정이 2021사업연도부터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공익법인이 예전(2008년 이전) 취득 주식만 계속 보유해도 이사 요건 미충족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2008년 이전 취득 주식만으로도 이사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2008년 이전 취득 주식도 2021사업연도부로 가산세 부과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기준 초과에 관한 2021년 개정 규정은 언제 취득한 주식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21사업연도부터 모든 주식 보유에 대해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1사업연도 개시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08년 前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없이 보유중인 공익법인이 이사 요건 미충족시 '21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요지

회신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할 수 있는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판정할 때 같은 법 제48조제1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은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3.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