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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 징수 규정

서면-2016-부가-2959[부가가치세과-234]  ·  2016.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보수 금액에 추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표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 #부가가치세 #중개보수 #거래징수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959[부가가치세과-234]  ·  2016. 02. 02.

  • 국세청 서면-2016-부가-2959[부가가치세과-234], 2016.02.02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2015.01.19 회신 근거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별도의 부가가치세 10%를 중개보수에 추가로 거래징수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공급받는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과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 공인중개사법상 보수표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표기가 없더라도, 중개보수에는 이미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록 한 해석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 적용범위): 직전 연도 공급대가 일정 범위 내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하며, 공급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2015.01.19: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보수를 수령하며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사례 Q&A
1.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된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므로 10%를 별도로 추가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국세청 2016-부가-2959 회신에 따라 별도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공인중개사 간이과세자의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가요?
답변
예, 간이과세 공인중개사의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와 제63조에서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3. 중개보수에 부가세 표시가 없어도 간이과세 중개사에게 과세되나요?
답변
네, 부가세 별도 표기가 없어도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기존 해석은 보수표상 표기 여부와 상관없이 공급대가에 부가세를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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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2015.01.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 2015.01.19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공인중개사의 보수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간이과세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질의내용

  ○ 공인중개사인 간이과세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표에 추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 2015.01.19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02. 서면-2016-부가-2959[부가가치세과-2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