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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서면-2016-부가-3901[부가가치세과-1135]  ·  2016.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어린이집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의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택을 가정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면세 #관리주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901[부가가치세과-1135]  ·  2016. 05. 31.

  • 국세청 서면-2016-부가-3901[부가가치세과-1135] (2016.05.31)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은 2012.1.1.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임차인이 주택을 개별적으로 가정어린이집(영유아 보육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기존 유사 해석례(부가가치세과-463, 2011.05.04)에 의하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임대 시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3호: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주택법 제44조 제2항: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 관리주체·복리시설 규정
  • 부가가치세과-463, 2011.05.04: 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아님
  • 부가가치세과-261, 2013.03.22: 2012.1.1. 이후 결정·경정한 복리시설 어린이집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사례 Q&A
1.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인가요?
답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 어린이집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3901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3호 참조
2. 주택을 가정어린이집 용도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답변
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463, 2011.05.04 기존 해석에 따름
3.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2012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261, 2013.03.22 및 국세청 유권해석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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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63, 2011.05.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63, 2011.05.04
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공동주택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임대를 하였고 임차인은 해당 아파트를 가정어린이집(영유아 보육시설)으로 사용함

2. 질의내용

○ 공동주택 아파트 소유자가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용역을 주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부가가치세과-261, 2013.03.22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1.1.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63, 2011.05.04

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31. 서면-2016-부가-3901[부가가치세과-11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