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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 배우자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3[법령해석과-2016]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일 경우 거주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S요약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세대원 일부가 해외 출국한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 전원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 등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취학, 질병, 근무·사업)로 인한 일시적 퇴거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유·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해외출국 #1세대1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세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3[법령해석과-2016]  ·  2020. 06. 2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3[법령해석과-2016](2020.06.29) 회신에 따름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가족이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로 세대원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퇴거했다면, 다른 세대원이 계속 거주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해외에 장기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부득이한지 및 일시성 여부, 나머지 세대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본 사안에서 배우자의 국외 이주가 비과세 요건상 부득이한 사유인지, 신청인의 거주 실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1세대란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세대원도 포함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대상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2년(조정대상지역 3년) 이상 보유, 거주기간 2년 이상일 것 등 비과세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시 특례 및 거주요건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4: 주민등록과 달리 사실상 생계 공동 여부가 1세대 판단에 우선, 부부가 주소 달라도 동일 세대 인정
사례 Q&A
1. 세대원이 해외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인정 기준은?
답변
세대원 일부의 해외 출국이 부득이한 사유(취학, 질병, 근무상 형편 등)일 때,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퇴거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해외에 이주하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가 해외로 이주했더라도 생계공동체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퇴거라면 동일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및 기본통칙은 사실상 생계공동체 여부에 따라 1세대 판정함을 명시합니다.
3.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관련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참고할 점은?
답변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 실태, 세대원 동거 여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 퇴거 등 종합적 사실판단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이 같은 종합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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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같은 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신청인이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5⑳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의 배우자(이하 ⁠“배우자”)가 해외출국으로 비거주자 상태인 경우 거주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 판단

 사실관계

 ○신청인은 국내 거주자이고, 배우자는 2003년부터 국외로 이주함

  * 배우자의 국외 이주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제시되지 않음

 ○신청인은 2003년 A주택을 취득하여 2006년부터 양도일까지 거주함(거주주택)

 ○신청인은 2014년 B주택을 취득하여, 2019년 3월 관할 시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함(장기임대주택)

 ○신청인은 A주택을 2020.xx.xx. 양도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이하 생략)

㉓ 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호 생략)

㉔ 제2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0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0항제2호,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2. 이 영 시행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2018.07.17. 대통령령 제2904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4【1세대의 범위】

①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3[법령해석과-20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