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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방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인정 요건

서면-2017-소득-0523[소득세과-518]  ·  2017.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OEM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창업중소기업이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업체에 의뢰해 생산하는 경우라도, 제품의 직접 기획, 자기 명의 제조, 인수 후 직접 판매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다만,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OEM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업 인정 #외주제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0523[소득세과-518]  ·  2017. 03. 22.

  • 국세청 서면-2017-소득-0523[소득세과-518] 회신에 근거합니다.
  •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 등 외주 제조 방식을 사용하는 창업중소기업이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3가지 요건(제품 직접 기획, 자기 명의 제조, 인수 후 직접 판매)가 모두 충족될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때 제조업체는 국내 사업장이거나 개성공업지구 내 소재 업체여야만 하며, 그 외 지역(국외업체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과 소득세법 시행령 모두 외주 제조 시에도 3대 요건 충족이 실질적으로 확인되면 제조업으로 인정되는 점을 법령과 기존 해석례를 통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법인이 위 요건을 모두 실제로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근거 및 적용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더라도 직접 기획, 자기 명의 제조, 직접 판매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 외주(위탁) 시 제조업 인정 3대 요건(직접 기획, 자기 명의 제조, 자기 책임 판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범위 및 일부 유사제조업 특례 명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9, 2005.10.05.: OEM 등 위탁 제조방식도 시행규칙 요건 충족 시 제조업 인정
사례 Q&A
1. OEM 방식 창업중소기업도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OEM 방식으로 사업하더라도 제품 직접 기획, 자기 명의 제조, 직접 판매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소득-0523)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합니다.
2. 외주(위탁) 제조업체가 해외일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위탁 제조업체가 국내(또는 개성공업지구) 소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소재만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OEM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답변
제품 직접 기획, 자기 명의 제조, 자기 책임 직접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등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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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6.5월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자로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고, 이전에 사업한 이력은 없음

 ○ 공장용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기계장치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A업체와 OEM방식으로 계약을 하여 제품을 납품받기로 하였고,

  - 이에 따라 질의인의 업체가 제품을 인도받아 상호를 붙여 직접 판매하는 형식을 취함

2. 질의내용

 ○ 제조업을 창업한 자가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삭제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말한다.

 ⑩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⑪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⑬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9, 2005.10.05.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제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 중 제조업으로 보는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1, 2004.09.23.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써,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46012-84,2000.01.1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3803, 1999.10.25.

 질의3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법인세과-1244, 2009.11.06.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제조업’은 ⁠‘투입된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이 구매자가 기획‧요구하는 품질‧규격 등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공장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제품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생산활동 전반에 걸쳐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구매자인 다른 법인의 직원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3, 2006.09.27.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4, 2005.07.06.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2003.3.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2. 서면-2017-소득-0523[소득세과-5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