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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전선 및 전기자재, LED조명 등을 전국으로 유통·판매하는 도소매 업체로 2012∼2014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음
(단위: 억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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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매출액 |
상시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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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1,422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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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1,591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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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1,774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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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1,951 |
202 |
* 2011년 매출액 1,427억원
-질의법인은 2015.10.22.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2015.4.1.∼2016.3.31.)를 발급받았음
2. 질의내용
○2015.2.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같은령 제2조 제1항 제1호 요건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규모기준을 충족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시기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중략)…,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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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 2012∼2014년 적용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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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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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및 어업 |
A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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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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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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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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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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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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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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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 및 소매업 : [별표1] 와 기준 동일
[별표 1] : 2015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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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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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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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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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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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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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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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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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구 제조업 |
C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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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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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업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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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식료품 제조업 |
C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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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담배 제조업 |
C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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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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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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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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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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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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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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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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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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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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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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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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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설업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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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매 및 소매업 |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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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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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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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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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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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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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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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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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운수업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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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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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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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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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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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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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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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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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금융 및 보험업 |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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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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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육 서비스업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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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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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사례
○ 서면-2015-법인-1146 [법인세과-2155], 2015.10.2.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에서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인 것으로 2015년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5년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세과-231, 2012.3.29.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조특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2011사업연도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세과-89, 2009.01.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제도46012-12531, 2001.8.4.
귀 질의의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6. 30. 서면-2016-법인-3045[법인세과-16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