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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선급금·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미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3개의 사업부문을 보유한 사업장을 「상법」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사업부문(발전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양도에 따라 신청법인이 양수인에게 선급금, 초과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미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미국 ○○○○의 100% 자회사인 ◇◇◇◇의 한국 영업소인 ●●●●(신청법인)는 발전설비 기자재(부품) 공급, 발전설비 및 산업시설 기술용역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과 ★★ 두 곳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2년 사업자단위 과세신청을 하여 2013년부터 두 사업장 모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되고 있고
-☆☆사업장에는 관계사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부와 항공엔진, 운송 및 금융 사업부가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장에는 발전사업부, 오일앤가스 사업부, 지원 사업부가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발전사업부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모든 집기비품 및 시설물, IT 기기, 차량 등을 모두 관계사 또는 외부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유형자산이나 보증금 등의 자산이 없음
○ ◇◇◇◇는 ●●●● ★★사업장의 발전사업부문(Power Service)을 2016년 8월 스위스 법인인 ◎◎◎◎의 한국 영업소로 양도할 예정으로
-◇◇◇◇는 2016.2.25. ◇◇◇◇ 본점과 ◎◎◎◎ 본점 간의 Contribution Agreement를 체결하고, 2016.4.19. 한국 관련된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6.7.19. ●●●●와 ◎◎◎◎의 한국영업소 간에 ●●●● ★★사업장의 발전 사업부문(Power Service) 양수도*에 관한 합의문을 체결하였고
*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장의 2개의 사업부문(오일앤가스 사업부문, 지원 사업부문)은 양수도에서 제외됨
-구체적으로 2개 사업부문의 현금,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선수금, 지원 사업부문의 직원 15명, 오일앤가스 사업부문의 직원 7명이 양수도에서 제외됨
○ 상기 합의문에 따르면 ●●●● ★★사업장의 발전사업부문 중 아래 자산, 부채 등의 항목만 이전되고 현금, 매출채권, 미수금, 매입채무, 선수금, 미지급비용은 이전에서 제외됨
1) 발전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중 이전 대상 직원들과 관련한 부채(연차수당 등 관련 미지급 비용)
2) 이전되는 CSA 계약 관련한 선급금,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① 선급금
- 하도급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으로 지급함
② 미청구공사
- 양도인이 발전설비 관련 용역을 제공하면서 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데 대금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미청구공사로 인식함
③ 초과청구공사
- 미청구공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매출을 인식한 금액보다 분기별로 청구된 부분이 큰 부분(주로 장기 CSA계약에서 발행)
3) 발전사업부문의 이전 대상 계약 및 이전되는 고객관계에 따라 이전 후 미래추정이익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영업권
4) 발전사업부문의 직원 전부
2. 질의내용
○ (질의1) 신청법인의 발전사업부문(Power Service)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발전사업부문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급금,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를 승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6. 08. 16.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6[법령해석과-26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