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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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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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출자공동사업자의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각 법인이 분담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사업자와 국외 지역에서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함에 따라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한의사들이 출자한 의약품 제조 법인으로서 질의법인의 의약품 및 특수관계인인 한의사들의 병원 홍보 등 ○○내에서 공동광고를 진행하려고 함
○ 현재 ○○시장내 전체 매출규모는 질의법인이 크며 광고의 내용은 한의사들의 병원 홍보에 대한 내용이 많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인인 개인사업자들이 ○○내 광고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 국외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③ 삭제
④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4. 관련사례
○ 서면2팀-1128, 2007.06.11
브랜드 광고선전이 C사와 관련이 없는 B사만의 독립적인 광고선전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C사를 포함한 공동광고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브랜드 광고선전의 효과, 광고주, 실제 광고내용, AㆍBㆍC사간의 브랜드사용 계약내용 및 광고선전비에 대한 특약 등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785, 2008.04.28
1. 아시아 전역 또는 인도 현지를 대상으로 위성방송 및 인쇄매체(경제전문잡지 등) 등을 통하여 그룹이미지 광고를 수행할 경우 배부대상이 되는 계열사 및 국외관계회사 등의 범위는 당해 그룹이미지 광고의 효과, 광고주, 실제 광고내용, 계열사(관계회사) 간의 광고선전비에 대한 계약내용 등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행사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를 말하는 것이며,
3.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939, 2000.09.19
1.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과 이를 판매하는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하고 그 공동광고선전비를 각각 분담한 경우에 그 금액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들이 그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제조회사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공동광고를 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그 비용을 반드시 분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2. 질의의 광고선전비가 판매법인들간의 독립적인 광고선전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제조법인을 포함한 공동광고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광고주, 실제광고내용,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간의 물품공급단가계약 및 광고선전비에 대한 특약 등 실제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3.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자 중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공동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697, 2005.05.18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법인과 이를 판매하는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하고 그 공동 광고선전비를 각각 분담하는 경우의 분담기준은「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제품과 관련한 모든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총액 중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분담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636, 2004.12.15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과 이를 판매하는 법인이 공동으로 동 제품에 대한 국내 광고선전활동을 하고 그 공동 광고선전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분담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품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528, 2006.12.08
국내의 동종업체와 공동으로 광고하고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그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법인이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19. 서면-2016-법인-4467[법인세과-24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