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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재화 기준 혼합포장 샐러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536[부가가치세과-1035]  ·  2016.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닭가슴살이 주된 재화인 혼합포장 샐러드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채 한 거래단위로 혼합포장하여 공급할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가 결정됩니다. 본 건과 같이 닭가슴살(과세재화)이 주된 재화일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혼합포장 #샐러드 #닭가슴살 #과세재화 #면세재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536[부가가치세과-1035]  ·  2016. 05. 18.

  • 국세청 서면-2016-부가-3536[부가가치세과-1035] 회신에 근거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가 결정됩니다.
  • 혼합포장된 재화 중 닭가슴살(과세재화)이 주된 재화라면, 해당 상품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는 미가공·단순가공 식료품 등에 대한 면세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본 사례는 주된 재화 기준을 따릅니다.
  • 과세·면세 판단에서 주된 재화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닭가슴살 샐러드와 같이 과세재화가 주성분일 경우 전체 상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면세대상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단순가공식료품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부수 재화의 공급, 복합 공급의 판단 기준
  • 국세청 예규 부가46015-1182(2001.8.28): 주된 재화 기준 혼합포장 재화의 과세/면세 판단
  • 국세청 예규 부가가치세과-388(2014.4.23): 주된 재화의 사실판단 및 혼합 거래 과세원칙
사례 Q&A
1. 닭가슴살이 들어간 혼합 샐러드 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답변
닭가슴살처럼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 전체 혼합포장 샐러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4조,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여 주된 재화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결정합니다.
2. 혼합포장 된 상품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와 면세재화가 포함될 때 세금 부과 원칙은?
답변
본래의 성질이 유지된 상태에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될 경우 주된 재화의 성질에 따라 전체 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가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 및 부가가치세법 제14조가 주된 재화 기준 복합공급의 과세원칙을 명시합니다.
3. 과세재화와 면세재화가 함께 포장되어 판매될 때 주된 재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로 중량, 가치, 상품 구성의 중심성 등 실질적으로 주된 부분이 무엇인지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주된 재화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 사항임을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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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 중 닭가슴살(과세재화)이 주된 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당사는 농산물 가공식품회사로 닭가슴살용 샐러드를 판매 예정

- 총 중량은 205g으로 주성분은 양상추, 방울토마토, 로메인, 치커리, 적근대 등 야채샐러드 120g, 토핑용 닭가슴살 45g, 오리엔탈드레싱 40g를 각각 구분하여 하나의 PET용기에 넣어 공급 예정

2. 질의내용

○ 닭가슴용 샐러드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중략)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과-388 , 2014.04.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과-260, 2013.03.2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 사항임

부가46015-1182, 2001.08.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위호 관련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부가-3536[부가가치세과-10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