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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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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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 [법령해석과-3366], 2015.12.15 및 법인세과-648, 2010.7.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 [법령해석과-3366], 2015.12.15 및 법인세과-648, 2010.7.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법령해석과-3366], 2015.12.1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A)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갑법인)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료를 대가 없이 국내에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B)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C)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앞부분 괄호안의 규정)에 따라 해당 원료에 대하여 “갑”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648, 2010.7.9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갑'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외 A('갑'이 100% 출자한 국외 임가공법인)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국외 A가 임가공한 반제품(소유권은 '갑'에게 있음)을 '갑'이 전량 매입한 후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반입함
○ '갑'은 국내 '을'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을'의 국외 현지법인 B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을'은 원자재 일부 또는 원자재 전부를 B에게 제공함
○ B는 완성된 반제품을 '갑'이 지정한 국외 임가공 현지법인 A에게 인도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임가공 대가를 수취함
2. 질의내용
○ 당사 '갑'은 완성된 반제품을 국외 B로부터 임가공계약을 맺은 국외 현지법인 A에서 인도받고 대금지급을 국내 '을'에게 하고자 할 때 어떠한 매입 증빙을 수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 [법령해석과-3366] , 2015.12.1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A)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갑법인)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료를 대가 없이 국내에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B)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C)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앞부분 괄호안의 규정)에 따라 해당 원료에 대하여“갑”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648, 2010.7.9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23. 서면-2016-부가-2662[부가가치세과-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