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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법인 주식평가 시 '사업개시 후 3년' 판단 기준

상속증여세과-470  ·  2014.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적분할을 한 법인의 분할존속·신설법인 각각에 대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해당 여부 및 비상장주식 평가 시 기산일과 순손익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인적분할을 한 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는 각 사업부문의 최초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순손익액이 구분되는 경우 각 부문의 순손익액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주식 평가 시에는 해당 부문별로 3년 경과 여부와 손익을 개별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분할 #주식평가 #사업개시 3년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 #비상장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70  ·  2014. 12. 03.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70(2014.12.03) 회신에 따름
  • 인적분할의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는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분할존속법인 및 신설법인 각각에 대해, 승계받은 사업부문별로 최초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인지 확인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사업부문별로 순손익액이 구분될 경우 그 구분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각각 순손익가치를 산정합니다.
  • 순자산가치만 평가하는 적용대상 여부는 법인 전체가 아닌, 각 사업부문 개시일별로 적용하며, 사업부문별 개별평가가 원칙임을 명시합니다.
  • 사안에서도 甲법인(분할존속법인)은 자영건설업 매출이 실제로 발생한 2012.6월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평가기준일 2014.11월 기준 3년 미만이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 등 유가증권 평가는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 정하는 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가중평균 방식, 단,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사업개시 전 및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방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2009.01.21: 인적분할 신설법인은 분할 전 각 사업부문 사업개시일부터 3년 기산
사례 Q&A
1.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주식은 언제부터 3년을 계산하나요?
답변
신설법인의 3년 기산일은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및 국세청 예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2. 분할 전에 두 가지 사업을 하던 법인의 사업부문별 주식 평가 기준은?
답변
각 사업부문의 개별 사업개시일과 분할 후 승계 실적을 기준으로 손익 및 순자산가치를 평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70 회신과 관련 예규에서 순손익액 등은 사업부문별 구분이 원칙임을 밝힙니다.
3. 인적분할 법인 중 한 사업부문만 3년 미만인 경우 전체 법인에 순자산가치 평가를 적용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3년 미만 사업부문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고, 3년 이상 경과 부문은 가중평균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예규 및 답변에 따라 부문별 각각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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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적분할의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각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인 甲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甲법인이 분할 전 자영건설업으로서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기존 ⁠(재산세과-544, 2011.11.22., 서면4팀-242, 2008.1.28., 서면4팀-273, 2007.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법인은 2003.2월경 개업한 종합건설업자로서 도급에 의한 건물건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1.3월경부터 자영에 의한 건물건설업(매출은 2012.6월경부터 발생)을 추가하여 영위함

 - 2012.7.18. 최초 개업일부터 운영하던 도급에 의한 건물 건설업부분을 인적분할하여 을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양사 모두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한편, 2012 사업연도 중 분할전의 기간까지 도급에 의한 건물건설업(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분)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자영에 의한 건물건설업(분할존속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분)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였음

甲법인

(’03.2. 개업; 도급에 의한 건설업 + ’11.3. 자영에 의한 건설업)

인적

분할

甲법인(자영에 의한 건설업)

* 매출은 ’12.6월부터 발생

(분할존속법인)

’12.7.18

乙법인(도급에 의한 건설업)

분할전법인

(분할신설법인)

 - 이번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들간에 주식이동이 예정되어 있어 甲법인(분할존속법인)과 을법인(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O 질의내용

  甲법인(분할존속법인)의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분할에 의하여 분할존속법인이 운영하게 된 자영에 의한 건물건설업의 경우 토지매입 등의 업무를 시작한 2011.3월을 사업개시일로 보는지, 아니면 동 사업에서 최초로 매출이 발생한 2012.6월을 사업개시일로 보는지

 - ⁠(2012.6월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경우) 평가기준일인 2014.11월 현재 개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는바, 개업후 3년 미만인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하는 사업인 자영에 의한 건물건설업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의 최초사업개시일은 2003년 2월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乙법인(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2012 사업연도 중 분할이전기간과 2011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자영에 의한 건물건설업과 도급에 의한 건물건설업이 동일업종에 해당한다고 보아(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가 411로 동일함),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업종에는 해당하지만 자영에 의한 건물건설업과 도급에 의한 건물건설업의 매출과 매출원가가 구분되므로 여기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가감하여 순손익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 이 경우 도급에 의한 건물건설업의 매출만이 있는 2011 사업연도의 경우 전체 순손익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6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01, 2011.04.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2009.01.21

[ 제 목 ]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결손사업부분의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청 질의사례와 같이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전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544, 2011.11.22

[ 제 목 ]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요 지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 여부는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각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함

[ 회 신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 전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손순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분할후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 서면4팀-242, 2008.01.28

[ 제 목 ]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 순손익가치 계산시 공통손익 배분방법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규정에 따라「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을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규정의 방식에 따라 공통익금(이자수익)은 사업부문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공통손금(기부금)은 사업부문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273, 2007.01.19

[ 제 목 ] 인적분할을 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평가방법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재산-715(2005.7.8), 서면4팀-1985(2005. 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손순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분할후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4. 12. 03. 상속증여세과-4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