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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외상매출채권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3938[부가가치세과-2500]  ·  2016.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판결 확정으로 소멸시효가 10년 적용되는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절차에서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며,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대손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외상매출채권 #대손세액 #소멸시효 #판결확정 #민법 제165조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938[부가가치세과-2500]  ·  2016.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938[부가가치세과-2500](2016.11.30)
  • 소멸시효는 민사집행법상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 확정 시점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판결에 의해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은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확정되어야 공제 대상이나, 판결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외상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현행 제87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동일내용은 국세청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2004.06.25)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165조: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임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공급일로부터 5년 내 확정된 대손에 한해 공제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소멸시효 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의 대손만 손금불산입 인정
  • 민사집행법: 강제집행 등 재판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 확정 후 새로 진행
사례 Q&A
1.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도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대손확정분만 공제 대상이며,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외상매출채권 소멸시효 중단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 청구로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재판 확정 후 새롭게 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민법 제165조 및 민사집행법상 절차에 따라 판결 확정 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진행됨을 국세청 유권해석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용역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손확정이 되어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대손 확정시기와 공제 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유권해석 또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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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멸시효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2004.06.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2004.06.25
대손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매출거래처(‘갑’)에 2009.3월과 2011.5월 제품을 매출하고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함

  - 매출거래처에 채권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회수할 수가 없어서 ⁠‘갑’의 매출거래처(‘을’)에 2011.9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2011.11월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2012.5월 일부채권을 회수함

  - 미회수 채권은 ⁠‘갑’의 매출거래처(‘병’)에 대하여 법원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대행인의 실수로 가압류 서류가 업체에 송달되지 않아 배당받지 못함

  - ⁠‘갑’은 2011.10월 폐업하였으나 법인등기는 유지되고 있음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의거 대손세액 공제시기(소멸시효 중단으로 배당일부터 소멸시효 3년 적용,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적용)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2004.06.25

대손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부가-3938[부가가치세과-25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