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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 관제시스템 구축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3426[부가가치세과-1041]  ·  2016.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공사에서 승강장 안전문 관제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법에 의거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관제시스템 구축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철도공사 #관제시스템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시철도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426[부가가치세과-1041]  ·  2016. 05. 18.

  • 국세청 서면-2016-부가-3426[부가가치세과-1041] 회신에 근거함.
  •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기존 도시철도시설 개량용역을 공급받을 때,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면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해당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사업의 성격·대상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임을 확인하고, 용역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확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제시스템 등 정보통신설비도 도시철도시설에 명시된 통신·안전 설비로 포함 가능하며,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발주하는 경우가 직접공급에 해당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한 건설업 해당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
  • 도시철도법 제2조: 도시철도·도시철도시설 정의 및 적용대상 명확화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 승강장 안전시설(스크린도어 등) 설치의무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의 범위와 대통령령 규정 시설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건설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이 고시한 분류 기준 적용
사례 Q&A
1. 도시철도공사의 승강장 관제시스템 구축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네,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시설 성능향상 목적의 관제시스템 구축공사를 직접 공급받고, 해당 용역이 건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시설에 정보통신설비(관제시스템 등)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도시철도법 제2조는 도시철도시설 범위에 정보통신설비 및 제어설비 등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철도법 제2조 3호 다목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관제시스템 구축용역이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건설업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용역이 건설업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통계청 고시 기준에 따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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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5, 2016.0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5, 2016.01.20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당사는「00도시철도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00광역시 지방공사로,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고 있음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승강장 안전시설) 규정에 따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승강장안전문을 신규 건설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다음의 관제시스템을 구축용역을 제공받을 예정임

   ․ 통합원격 관제시스템 통합서버외 18종 구입

   ․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기능 구현

   ․ 감시, 제어 프로그램 외 3식 개발

   ․ 승강장 영상(CCTV) 관리시스템 도입

   ․ 광 네트워크 이중화 구현

2. 질의내용

 ○ 도시철도공사 1․2호선 승강기안전문 관제시스템 구축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적용범위】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 2【승강장의 안전시설】

 ①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안전펜스

  2.전동차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이하 ⁠“스크린도어”라 한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5, 2016.01.20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 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2005.08.22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 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부가-3426[부가가치세과-10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