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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등이 분할교부주식등의 2분의1 미만을 처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1 미만을 처분한 경우 같은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A법인이 B법인에게 임원의 임면권 행사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임원의 임면관계, 사업결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법인과 B법인(A법인의 증손자회사)이 50:50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내국법인으로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A법인의 다른 국내 자회사인 C법인에게 흡수합병될 예정이며,
- B법인은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C법인의 주식을 분할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A법인에게 양도할 계획임
○반면,A법인은 B법인의 주식 100%를 간접 소유하고 있으며, B법인의 임원 임면권을 행사하거나 이 건 분할합병 및 주식양도에 대한 경영의사결정에 최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이 건 주식 양도가 적격분할을 위한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A법인과 B법인이 법령§87①(1)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⑧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ㆍ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사.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4. 관련사례
○ 법인세과-392(2013.7.24.)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제6항제2호(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8항에 따른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따른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744(2011.10.12.)
인적분할하는 내국법인에 대해「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2호와 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가 같은 영 제80조의2제1항제1호나목부터 바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는 이후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법규과-1277, 2011.9.29.)
○ 법인세과-342(2010.4.8.)
1.「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21%를 출자하고 있는 갑, 갑이 100%를 출자하고 있는 을, 정부가 100%를 출자하고 있는 병・정, 정이 갑에 29.5%를 출자하고 있는 출자관계인 경우 병・정과 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2. 정부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경우 정부와 당해 내국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570(2004.7.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출연 및 출자관계가 없는 (재)○○선교회와 ○○일보(주)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단의 출연자 및 ○○지주(주)가 자회사인 ○○일보(주)를 통하여 재단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임원의 임면 관계, 직무의 내용, 임원의 재단 이사 겸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유사한 질의회신 서이46012-11013(2003.5.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이46012-11013(2003.5.21.)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장학기금을 전액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을 설립한 경우, 동 내국법인의 임원이 장학재단의 이사를 겸직하고,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장학재단의 일상업무의 일부를 함께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외국법인과 장학재단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외국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을 통하여 장학재단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간의 업무위임관계, 겸직임원이 각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 사용인의 업무대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232(2007.6.27.)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임원의 임면관계, 항만공사법에 의한 의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재법인46012-13(2002.1.18.)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또한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21. 서면-2015-법인-2220[법인세과-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