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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공단(지방자치단체 100% 출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체결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공단(지방자치단체 100% 출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체결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시설관리공단은 구청과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구청 소유의 시설물 100% 위타관리, 운영하고 있음
- 공단이 위탁받은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 전액은 구청에 반납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구청에서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등록은 구청과 공단 각각 등록되어 있지만 구청 명의로 매출, 매입내역을 신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단의 위탁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내역 중 임대와 관련하여 위수탁 관계인 공단이 구청에 일부면적의 시설을 임대(대관)하고 대가를 청구할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부가22601-0751, 1991.06.15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33, 2012.04.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 법규부가2012-484, 2012.12.04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A도시철도공사가 사업용 부동산을 AA도시철도공사 조례 제12조에 따라 BB시(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30. 서면-2015-부가-22362[부가가치세과-13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