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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 코성형수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511[부가가치세과-0987]  ·  2016.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염 등 치료를 위한 코성형수술이 미용 목적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료기관에서 치료 목적의 코성형수술을 시행한 경우, 시술의 목적이 미용이 아닌 치료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미용 목적의 수술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최종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코성형 #부가가치세 #치료 목적 #미용수술 #비염수술 #의료서비스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511[부가가치세과-0987]  ·  2016. 05.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511[부가가치세과-0987], 2016-05-12
  •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 등 미용 목적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해당 수술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 미용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기능적 결함이 있어 치료목적으로 코성형수술이 필요하다면 면세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실무상 시술 또는 수술의 목적,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면세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및 예외(보험급여 제외 진료용역) 명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제외 진료용역(미용 목적 등)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과-482, 2014.05.19: 미용 목적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임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비염 치료와 함께 코성형수술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답변
비염 등 치료 목적이 명확하다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의료법에 따른 치료 목적 진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미용 목적이면 과세됩니다.
2. 치료 목적 입증이 필요한 경우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진단서, 진료기록, 의사의 소견 등으로 치료 목적임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회신되어 있습니다.
3. 미용 목적 코수술과 치료 목적 코수술의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미용 목적 코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치료 목적 코수술은 면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에 따른 면세 및 과세 구분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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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코성형수술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코성형수술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비염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 검사하니 코가 많이 휘어 비염이 심하고 비염 치료를 위해서는 코를 반듯하게 하는 수술을 같이 하라는 권유를 받음

○ 코 수술을 동반하지 않으면 비염치료가 어렵다는 말에 병원내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비염수술을 하면서 코수술도 같이 함

  - 병원에서는 코수술은 성형이라 부가가치세를 붙여 영수증 발급을 하였고 보험회사는 미용목적 수술이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2. 질의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어 수술하였고 미용목적이 아니라 치료목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기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부가가치세과-482 , 2014.05.19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3511[부가가치세과-09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