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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는 단기 인적용역 소득 구분 기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56[법령해석과-1717]  ·  2017.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 준비 중 2개월간 독립된 자격으로 컨설팅 프로젝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이 타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유무에 관계없이 활동기간, 규모, 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컨설팅 용역 #고용관계 없음 #기타소득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반복적 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56[법령해석과-1717]  ·  2017. 06. 21.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56[법령해석과-1717](2017.06.2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고용계약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이 회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실제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활동 기간, 규모, 횟수 등 용역 제공의 실질적 사실관계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질문 사례의 컨설팅 지원이 일시적이고 반복되지 않은 단기간 용역일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일시적으로 고용관계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함.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은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 기간, 규모, 횟수 등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됨.
사례 Q&A
1. 고용계약 없이 단기간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용역 제공이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일시적 제공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실질 내용에 따라 소득 유형이 달라집니다.
2. 사업자등록 없이 받은 용역 대가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 내용에 근거해 소득 구분을 판단한다는 국세청 해석을 참고했습니다.
3. 2개월 계약으로 수행한 컨설팅 용역 소득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용역이 단기간·일시적으로 제공된 경우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근거
단기간·일시적 제공이라는 실질이 있다면 기타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때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 실질내용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017.4. 1년 4개월간 재직했던 IT회사에서 퇴사하고 정규직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에

  -컨설팅 프로젝트를 단기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있어 약 2개월간 계약 기간으로 업무를 수행함

 ○신청인이 수행한 컨설팅 지원 용역의 내용

  

업무목적

 고객사의 성장전략 수립

업무범위

 프로젝트 내용 리딩 및 진행 지원

업무방법

 고객사 상주 또는 컨설팅 사무실 근무

업무기간

 2017.4.17 ~ 2017.6.16

2. 질의내용

 ○구직활동 기간 중에 2개월 계약기간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7. 06. 21.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56[법령해석과-17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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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는 단기 인적용역 소득 구분 기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56[법령해석과-1717]  ·  2017.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 준비 중 2개월간 독립된 자격으로 컨설팅 프로젝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이 타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유무에 관계없이 활동기간, 규모, 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컨설팅 용역 #고용관계 없음 #기타소득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56[법령해석과-1717]  ·  2017. 06. 21.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56[법령해석과-1717](2017.06.2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고용계약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이 회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실제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활동 기간, 규모, 횟수 등 용역 제공의 실질적 사실관계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질문 사례의 컨설팅 지원이 일시적이고 반복되지 않은 단기간 용역일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일시적으로 고용관계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함.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은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 기간, 규모, 횟수 등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됨.
사례 Q&A
1. 고용계약 없이 단기간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용역 제공이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일시적 제공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실질 내용에 따라 소득 유형이 달라집니다.
2. 사업자등록 없이 받은 용역 대가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 내용에 근거해 소득 구분을 판단한다는 국세청 해석을 참고했습니다.
3. 2개월 계약으로 수행한 컨설팅 용역 소득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용역이 단기간·일시적으로 제공된 경우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근거
단기간·일시적 제공이라는 실질이 있다면 기타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때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 실질내용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017.4. 1년 4개월간 재직했던 IT회사에서 퇴사하고 정규직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에

  -컨설팅 프로젝트를 단기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있어 약 2개월간 계약 기간으로 업무를 수행함

 ○신청인이 수행한 컨설팅 지원 용역의 내용

  

업무목적

 고객사의 성장전략 수립

업무범위

 프로젝트 내용 리딩 및 진행 지원

업무방법

 고객사 상주 또는 컨설팅 사무실 근무

업무기간

 2017.4.17 ~ 2017.6.16

2. 질의내용

 ○구직활동 기간 중에 2개월 계약기간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7. 06. 21.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56[법령해석과-17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