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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소유 시 2년 미만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적용 제한

서면-2017-부동산-1012[부동산납세과-712]  ·  2017.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지 못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임대주택과 별도 보유 주택 양도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2년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근무상 형편 등으로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주택임대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012[부동산납세과-712]  ·  2017. 06.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012[부동산납세과-712](2017.06.22)
  •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국내 1개의 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귀 질의 사례의 경우 거주주택(B주택)의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근무상 형편 등 별도의 사유가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상 2년 거주요건은 완화되지 않으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유사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26, 2012.8.10)에서도 근무상 형편 등으로 2년 미만 거주 시 비과세 특례 부인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등의 규정에 따라 일정 조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특례(특정 요건 충족 시 1주택 소유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및 양도시 적용 특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주택 등록 근거 조문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2년 미만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거주주택의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동산-1012)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의 2년 거주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2. 근무상 형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무상 형편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2년 거주요건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유사사례 및 국세청 회신에서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요건 불충족 시 비과세가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임대주택 등록 상태와 2년 거주요건 위반 시 세금 처리 방법은?
답변
임대주택 등록과 무관하게 2년 거주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배제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요건 충족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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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2017.2.3. 개정되어 같은 조 제20항으로 이동)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거주주택(B주택)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11월과 2015.1월 경기 성남 분당 소재 오피스텔 2개를 취득하여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2014.11.21. 경기 성남 분당 소재 B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함

   - 2016.11.24. B 주택 양도

 ○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 8. 생략

○ 소득세법(2016.12.20.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개정 되기 전의 것)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생략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426, 2012.08.10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거주주택(B아파트)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7.00. A다세대주택 취득 및 거주(경기도 수원시 소재)

- 2010.04. B아파트 취득 및 거주(경기도 의왕시 소재)

- 2011.11. A다세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 개시

- 2011.12. B아파트 양도(세종특별자치시 이전대상기관 종사자로서 소속 기관이 이전대상기관으로 확정되어 처분, 해당 주택에서 세대전원 1년 8개월 거주)

- 2012.01. C아파트 분양받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이전대상기관 종사자 특별분양)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은 2017.2.3. 개정되어 같은 조 제20항으로 이동

출처 : 국세청 2017. 06. 22. 서면-2017-부동산-1012[부동산납세과-7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