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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의무 및 미등록 가산세 여부

서면-2015-소득-22431  ·  2015.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과외교습자(주거지 교습장소)는 사업자등록이 의무사항이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에서 교습을 할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면세사업자 #가산세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22431  ·  2015. 03. 05.

  • 국세청 서면-2015-소득-22431(2015.03.05) 회신
  • 개인과외교습자(주거지 교습장소)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면세사업자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정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교육지원청이 안내하는 사업자등록은 실무상 필요하지만,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임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함. 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예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무관청에 신고된 교습소,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면세 항목에 해당함
사례 Q&A
1. 개인과외교습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개인과외교습자는 면세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8조 및 국세청 회신이 그 근거가 됩니다.
2. 면세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면세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서면-2015-소득-22431)에 따라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개인과외교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관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서 교육용역의 면세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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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면세사업자등록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자(주거지 교습장소)는 면세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것이며, 회신일 현재 면세사업자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부과 규정은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개인과외교습자(주거지 교습장소)의 사업자등록이 의무사항 해당 여부

   - 사업자등록이 의무사항이라면 미등록시 가산세 부과 여부

사실관계

 - OO교육지원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따라 신고하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안내하는데 구체적인 규정을 첨부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출처 : 국세청 2015. 03. 05. 서면-2015-소득-224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