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숙박업 사업양도 시 종업원 미승계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4-573  ·  2015.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숙박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종업원 1인(캐셔)만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숙박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종업원 1인(캐셔)만 미승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일부 근로자의 미승계는 사업양도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숙박업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직원 승계 #영업권 양도 #핵심요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573  ·  2015. 01. 07.

  • 국세청(법규부가2014-573, 2015.01.07.) 회신
  • 숙박업 관련 영업권 및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경영주체만 교체되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함.
  • 핵심적 사업 요소가 아닌 종업원 1인(캐셔) 미승계는 사업양도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의 취지상, 일부 채권·채무·비핵심 근로자의 승계 여부는 사업양도의 본질적 요건이 아님.
  • 따라서, 발신 사안과 같이 모텔 운영권과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면서, 단순히 계산원 1인만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로 인정(일부 자산·채무 제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정의 및 포괄성
사례 Q&A
1. 사업양도 시 일부 직원만 미승계해도 부가가치세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핵심 사업 요소가 아니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일부 직원 미승계 시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부가2014-57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 핵심 요소만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인정됨.
2. 숙박업 사업양도에서 근로자 고용 승계가 필수인가요?
답변
반드시 모든 종업원이 승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구성요소가 아닌 경우 미승계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계산원 1인 미승계 시에도 사업양도 인정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모텔 사업권·시설 모두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되나요?
답변
관련 영업권과 권리·의무를 모두 포괄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와 시행령 제23조가 포괄적 사업승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종업원 1인(캐셔)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관한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로서 숙박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핵심적 구성요소로 볼 수 없는 종업원 1인(계산원)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모텔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텔관련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예정임

  - 신청인은 직원 1인(Cashier, 계산원)을 고용하여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 이행을 하였고, 사업양도일 현재 모텔 운영관련 차입금, 매출채권, 매입채무는 없음

○ 사업양수도계약서에는 해당 영업에 관한 물적설비 ⁠(사업용부동산, 가전 및 가구 등 비품 외)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일체를 영업양수도 목적물로 하여 2014.12.31. 양도하기로 함

  - 종업원(캐셔 1인)은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고용을 승계하지는 아니함

2. 질의내용

○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면서 근로자(Cashier, 계산원) 1인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출처 : 국세청 2015. 01. 07. 법규부가2014-5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