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타익신탁에 있어 내국법인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받는 것은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타익신탁에 있어 내국법인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받는 것은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3, 2018.02.21.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제2안(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AA(이하“신청인”)는 2022년경 부동산 시행사인 *** 주식회사(이하 “위탁자”)가 경기도 **시 소재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 위탁자에게 0,000억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향후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는 신탁의 수익자로 지정받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함
○ 이후, 2022.7월 토지 소유자이자 사업주체인 위탁자가 주식회사 ****신탁(이하 “신탁사”)에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자가 됨과 동시에 신청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였음
▣ 질의 관련 신탁계약 도식화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수익자로서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3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의2 (신탁관련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4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9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31 (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신탁법 §56 (수익권의 취득)
①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행위로 통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 관련예규
○ 대법원 2012두22485, 2017.05.18.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4두47099, 2017.11.14.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위 지정으로 인하여 당초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5두36959, 2017.11.23.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위 지정으로 인하여 당초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7.6.15. 선고 2014두6111 판결 참조), 이후 수익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법규부가2012-347, 2013.03.13. (대법원 판례 이전 해석)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37, 2011.11.23. (대법원 판례 이전 해석)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시행사를 위탁자, 제3자를 수탁자, 시공사를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가 보유한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시행사로부터 수익자인 시공사에게로의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3, 2018.02.21. (대법원 판례 이후 해석)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제2안(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타익신탁에 있어 내국법인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받는 것은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타익신탁에 있어 내국법인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받는 것은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3, 2018.02.21.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제2안(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AA(이하“신청인”)는 2022년경 부동산 시행사인 *** 주식회사(이하 “위탁자”)가 경기도 **시 소재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 위탁자에게 0,000억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향후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는 신탁의 수익자로 지정받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함
○ 이후, 2022.7월 토지 소유자이자 사업주체인 위탁자가 주식회사 ****신탁(이하 “신탁사”)에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자가 됨과 동시에 신청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였음
▣ 질의 관련 신탁계약 도식화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수익자로서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3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의2 (신탁관련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4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9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31 (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신탁법 §56 (수익권의 취득)
①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행위로 통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 관련예규
○ 대법원 2012두22485, 2017.05.18.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4두47099, 2017.11.14.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위 지정으로 인하여 당초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5두36959, 2017.11.23.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위 지정으로 인하여 당초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7.6.15. 선고 2014두6111 판결 참조), 이후 수익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법규부가2012-347, 2013.03.13. (대법원 판례 이전 해석)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37, 2011.11.23. (대법원 판례 이전 해석)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시행사를 위탁자, 제3자를 수탁자, 시공사를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가 보유한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시행사로부터 수익자인 시공사에게로의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3, 2018.02.21. (대법원 판례 이후 해석)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제2안(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