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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이하 공동주택 일반관리·경비·청소 부가세 면제 기준

서면-2015-부가-0698[부가가치세과-0799]  ·  2016.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당 전용면적 135㎡ 이하 아파트에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언제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주체가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17.12.31.까지 제공된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위탁관리수수료에 의한 위탁관리형태에서 일반관리비 범위 등 세부기준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 #13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698[부가가치세과-0799]  ·  2016. 04.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698[부가가치세과-0799] (2016-04-2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일반관리·경비·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라 지정된 자이어야 하며, 용역의 범위도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 등으로 한정됩니다.
  • 위탁관리수수료 방식의 계약이더라도 135㎡ 이하 세대 모두에 해당되고 관리비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 단,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이나 135㎡ 초과 세대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 관리주체가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을 공급하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의 범위를 규정
  • 주택법 제2조 제14호: 관리주체의 정의와 공동주택 관리의 주체 규정
  • 주택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일반관리비 항목 및 경비용역·청소용역 구분
사례 Q&A
1. 아파트 일반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1세대당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에 관리주체가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을 공급하면 2017.12.31.까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릅니다.
2. 2018년 이후 135㎡ 이하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공급한 경비·관리·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면제 적용기한이 2017.12.31.까지로 한정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위탁관리수수료 계약에도 부가세 면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135㎡ 이하 세대이고,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경우 위탁관리수수료 방식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국세청 회신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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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2017.12.31.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2017.12.31.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자로 2015.3.1.부터 ⁠‘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인건비 총액의 도급계약이 아닌 위탁관리수수료에 의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음

○ ⁠‘갑’아파트는 전용면적 135㎡초과 세대는 없으며, 관리비는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으로 관리됨

○ ⁠‘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적격증빙서류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 총액을 당사 명의의 통장을 입금하여 당사 명의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지급 및 원천신고를 요구함(연차․퇴직금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립)

2. 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당사에서 관리소 직원의 인건비를 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4호의5,제9호, 제9호의 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부터 제4호의 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주택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같은 시행령 별표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다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주택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 서면-2015-부가-22487 , 2015.02.0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에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의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으로서「주택법 시행령」별표5 제1호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위탁관리업체 소속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0. 서면-2015-부가-0698[부가가치세과-07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