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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서면-2020-법인-1655[법인세과-3315]  ·  2020.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가 환지처분 전, 기반시설공사 미완료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보며, 이 기간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용 기간 #건축 가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655[법인세과-3315]  ·  2020. 09. 16.

  • 국세청 서면-2020-법인-1655[법인세과-3315] (2020.09.16) 회신에 따름.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공동주택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 만약 구획단위별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 사업용 기간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및 시행규칙 제46조의2를 근거로 하며,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진행상황, 토지의 실제 상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었는지는 해당 토지가 포함된 구획단위의 공사 진행상황 및 토지 현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법인세 추가과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산정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기준 및 판정 기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 사업 시행 토지의 사업용 기간 산정, 환지방식 사업 구획 완료 및 건축가능 인정 시점 관련
  •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고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 토지를 기반시설공사 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토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가능해질 때까지 2년을 더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1655[법인세과-3315]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시행규칙 제46조의2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 구획단위의 사실상 완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시점은 해당 구획 내 공사 진행상황과 토지의 실제 현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서 토지 현황과 공사 진행상황을 명시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건축 가능 시점 이전 양도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건축이 가능해지기 전 양도 시에는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1655 회신 및 관련 법령에서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용 기간 산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공통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55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공통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도시개발법」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로 함)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가 포함된 구획단위의 도시개발사업 공사 진행상황, 토지 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공동주택부지를 환지로 부여받고자 PF 대출을 통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음

- 이후 공동주택부지로 환지 지정을 받은 상태에서 도시개발을 위한 도로개설, 택지분할, 택지성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 및 측량 구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구릉지의 포도밭)에서 경매로 양도됨

- 토지 취득, 환지지정, 경매 등의 일련 과정은 아래와 같음

․ 2007.05.〜2009.04.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

․ 2009.03.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 2009.12.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 지정

․ 2014.07. ○○기업 도시개발 기반공사 착공

․ 2014.12. 질의법인 보유 토지 경매로(소유권 이전)

․ 2015.07. ○○기업 공동주택 건축물 착공

․ 2020.03. 도시개발 기반시설 준공 전 및 환지처분 전 상태

2. 질의내용

○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도로, 택지성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나 특량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지처분 전 상태에서 처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도시개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⑤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도시개발법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50조 【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 사전답변 법규법인2013-507, 2014.02.10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3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신축 목적으로,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다만,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 2014.01.21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3, 2008.05.26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5, 2008.03.19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개발법」 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295, 2011.03.17

내국법인이 1997년 1월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취득한 토지를 시공사의 변경, 이해관계자의 의견 상충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8년 5월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363, 2014.08.2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제1항에 의해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대해「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16. 서면-2020-법인-1655[법인세과-3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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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서면-2020-법인-1655[법인세과-3315]  ·  2020.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가 환지처분 전, 기반시설공사 미완료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보며, 이 기간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용 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655[법인세과-3315]  ·  2020. 09. 16.

  • 국세청 서면-2020-법인-1655[법인세과-3315] (2020.09.16) 회신에 따름.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공동주택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 만약 구획단위별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 사업용 기간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및 시행규칙 제46조의2를 근거로 하며,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진행상황, 토지의 실제 상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었는지는 해당 토지가 포함된 구획단위의 공사 진행상황 및 토지 현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법인세 추가과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산정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기준 및 판정 기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 사업 시행 토지의 사업용 기간 산정, 환지방식 사업 구획 완료 및 건축가능 인정 시점 관련
  •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고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 토지를 기반시설공사 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토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가능해질 때까지 2년을 더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1655[법인세과-3315]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시행규칙 제46조의2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 구획단위의 사실상 완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시점은 해당 구획 내 공사 진행상황과 토지의 실제 현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서 토지 현황과 공사 진행상황을 명시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건축 가능 시점 이전 양도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건축이 가능해지기 전 양도 시에는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1655 회신 및 관련 법령에서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용 기간 산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공통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55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공통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도시개발법」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로 함)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가 포함된 구획단위의 도시개발사업 공사 진행상황, 토지 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공동주택부지를 환지로 부여받고자 PF 대출을 통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음

- 이후 공동주택부지로 환지 지정을 받은 상태에서 도시개발을 위한 도로개설, 택지분할, 택지성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 및 측량 구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구릉지의 포도밭)에서 경매로 양도됨

- 토지 취득, 환지지정, 경매 등의 일련 과정은 아래와 같음

․ 2007.05.〜2009.04.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

․ 2009.03.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 2009.12.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 지정

․ 2014.07. ○○기업 도시개발 기반공사 착공

․ 2014.12. 질의법인 보유 토지 경매로(소유권 이전)

․ 2015.07. ○○기업 공동주택 건축물 착공

․ 2020.03. 도시개발 기반시설 준공 전 및 환지처분 전 상태

2. 질의내용

○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도로, 택지성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나 특량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지처분 전 상태에서 처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도시개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⑤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도시개발법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50조 【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 사전답변 법규법인2013-507, 2014.02.10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3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신축 목적으로,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다만,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 2014.01.21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3, 2008.05.26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5, 2008.03.19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개발법」 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295, 2011.03.17

내국법인이 1997년 1월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취득한 토지를 시공사의 변경, 이해관계자의 의견 상충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8년 5월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363, 2014.08.2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제1항에 의해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대해「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16. 서면-2020-법인-1655[법인세과-3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