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자체 체육시설 위탁운영 손실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21-부가-3765[부가가치세과-1394]  ·  2021.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자가 순손실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손실 일부를 지원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은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게 판단됩니다.
#공공체육시설 #부가가치세 #손실 지원금 #위탁운영 #국고보조금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가-3765[부가가치세과-1394]  ·  2021. 07. 30.

  • 국세청 서면-2021-부가-3765[부가가치세과-1394](2021-07-30) 회신임.
  •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관 등) 위탁운영자인 사업자가 순손실에 대해 일정 비율(80~90%)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 따라서 위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등(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참조)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으로 판단된다.
  • 즉, 지자체로부터 받은 순손실 지원금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이다.
  • 기존 해석(법규부가2011-526, 2012.2.14.) 역시 지원금이 위탁관리용역의 대가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은 공급가액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과세표준 산정 시 일정 요건의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규정
사례 Q&A
1.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손실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과정에서 손실에 대해 받은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지원금이 위탁관리용역의 대가로 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이 회신에서 명시되었습니다.
2. 지자체 위탁 공공체육시설 지원금 부가세 포함여부 기준은?
답변
지자체로부터 받은 손실 지원금이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의 직접 관련된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공급가액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공공체육시설 순손실금 분담 지원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련 순손실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면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공급가액에 포함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1-526, 2012.2.14.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AA시 주민편익시설(스포츠센터)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AA시로부터 정산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주민편익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체육관(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회사에게 위탁하며 협약계약을 체결함

 ○ 지방자치단체와 수탁회사가 체결한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6조(손실분담 및 수익금의 처리)

   수탁회사는 매년 지자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결산 결과, 본 시설의 사용료 및 기타수익금을 포함한 운영수입금에서 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 일체를 차감한 결과 순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순수익금 전액을 지자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적립하되, 순손실금(적자)이 발생한 경우 1년차에 지자체가 80%, 수탁회사가 20%, 2,3년차에 지자체가 90%, 수탁회사가 10%의 비율로 분담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여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순손실의 일정비율(80∼90%)을 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

  - 해당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출처 : 국세청 2021. 07. 30. 서면-2021-부가-3765[부가가치세과-1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지자체 체육시설 위탁운영 손실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21-부가-3765[부가가치세과-1394]  ·  2021.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자가 순손실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손실 일부를 지원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은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게 판단됩니다.
#공공체육시설 #부가가치세 #손실 지원금 #위탁운영 #국고보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가-3765[부가가치세과-1394]  ·  2021. 07. 30.

  • 국세청 서면-2021-부가-3765[부가가치세과-1394](2021-07-30) 회신임.
  •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관 등) 위탁운영자인 사업자가 순손실에 대해 일정 비율(80~90%)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 따라서 위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등(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참조)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으로 판단된다.
  • 즉, 지자체로부터 받은 순손실 지원금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이다.
  • 기존 해석(법규부가2011-526, 2012.2.14.) 역시 지원금이 위탁관리용역의 대가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은 공급가액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과세표준 산정 시 일정 요건의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규정
사례 Q&A
1.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손실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과정에서 손실에 대해 받은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지원금이 위탁관리용역의 대가로 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이 회신에서 명시되었습니다.
2. 지자체 위탁 공공체육시설 지원금 부가세 포함여부 기준은?
답변
지자체로부터 받은 손실 지원금이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의 직접 관련된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공급가액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공공체육시설 순손실금 분담 지원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련 순손실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면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공급가액에 포함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1-526, 2012.2.14.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AA시 주민편익시설(스포츠센터)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AA시로부터 정산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주민편익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체육관(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회사에게 위탁하며 협약계약을 체결함

 ○ 지방자치단체와 수탁회사가 체결한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6조(손실분담 및 수익금의 처리)

   수탁회사는 매년 지자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결산 결과, 본 시설의 사용료 및 기타수익금을 포함한 운영수입금에서 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 일체를 차감한 결과 순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순수익금 전액을 지자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적립하되, 순손실금(적자)이 발생한 경우 1년차에 지자체가 80%, 수탁회사가 20%, 2,3년차에 지자체가 90%, 수탁회사가 10%의 비율로 분담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여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순손실의 일정비율(80∼90%)을 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

  - 해당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출처 : 국세청 2021. 07. 30. 서면-2021-부가-3765[부가가치세과-1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