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구역이 분리 조정됨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 재산을 분리·신설된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기존 행정구역이 분리 조정되고, 이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 재산을 분리·신설된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2022.11.1.자로 ★★면 ○○1리 행정구역을 분리 조정
* (종전) ○○1리 → (조정) ○○1리, ○○3리
-이에 따라 ○○1리 새마을회 명의의 토지(○○리 318-7)가 ○○3리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명의변경 필요
2. 질의내용
-행정구역 분리 조정으로 ○○1리 새마을회 명의 토지를 ○○3리 새마을회로 변경시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2005.07.29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상속증여세과-319, 2013.07.04
「향교재산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분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따라 관할 구역내 향교재산을 충청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분리 이전하는 경우 그 향교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3. 12. 26. 서면-2023-상속증여-0636[상속증여세과-7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구역이 분리 조정됨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 재산을 분리·신설된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기존 행정구역이 분리 조정되고, 이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 재산을 분리·신설된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2022.11.1.자로 ★★면 ○○1리 행정구역을 분리 조정
* (종전) ○○1리 → (조정) ○○1리, ○○3리
-이에 따라 ○○1리 새마을회 명의의 토지(○○리 318-7)가 ○○3리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명의변경 필요
2. 질의내용
-행정구역 분리 조정으로 ○○1리 새마을회 명의 토지를 ○○3리 새마을회로 변경시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2005.07.29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상속증여세과-319, 2013.07.04
「향교재산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분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따라 관할 구역내 향교재산을 충청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분리 이전하는 경우 그 향교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3. 12. 26. 서면-2023-상속증여-0636[상속증여세과-7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