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연금계좌를 여러 개 운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연금계좌 인출순서는 각 연금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임
연금계좌를 여러 개 운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연금계좌 인출순서는 각 연금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납세자의 모든 연금계좌를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각각 한 개씩 별도의 금융기관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A금융기관의 퇴직연금계좌에는 이연퇴직소득과 그 운용수익이, B금융기관의 연금저축계좌에는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이 있음
○질의인은 55세가 넘어 연금수령개시신청을 한 후 연금수령을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금융기관과 계좌를 달리하여 여러 개의 연금계좌를 운용하며 연금계좌 재원을 구분한 경우 인출순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1.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
2.이연퇴직소득
3.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②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1.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
3.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금액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③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④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이내의 연금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부터 제1항제3호 중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본다.
⑤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은 원금이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와 반대의 순서로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