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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금계좌 보유 시 인출순서 적용방법

서면-2023-원천-4016  ·  2025.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기관과 계좌를 달리하여 여러 개의 연금계좌를 운용하고, 각 계좌의 재원을 구분한 경우 연금계좌 인출순서 규정은 계좌별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금계좌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규정된 연금계좌의 인출순서는 각 계좌별로 개별 적용되며, 모든 연금계좌를 합산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계좌별 재원·납입내역이 서로 구분되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연금계좌 #인출순서 #소득세법 시행령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계좌별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4016  ·  2025. 01. 23.

  • 국세청 서면-2023-원천-4016(2025-01-23) 회신에 따름.
  • 연금계좌를 여러 개 운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인출순서는 각 연금계좌별로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납세자의 모든 연금계좌를 통산하여 규정상 인출순서를 적용하지는 아니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금융기관과 계좌가 달라도, 계좌별 재원을 구분하여 각 계좌마다 해당 인출순서 적용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이는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 다양한 연금계좌 유형이 별도로 관리되는 점에 근거한 유권해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 인출 시 각 계좌의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액 등의 인출순서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 과세제외금액은 계좌별 납입내역에 따라 인출순서가 달라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4항: 세액공제 한도액 이내 연금보험료는 특定 시점 이후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간주
사례 Q&A
1. 연금계좌가 여러 개 있을 때 인출순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연금계좌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각 연금계좌별로 인출순서 규정이 개별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규정에 의거, 계좌별로 납입금,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액 등 순서로 인출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각각 한 개씩 보유한 경우 인출순서 합산 적용되나요?
답변
각 계좌별로 인출순서가 적용되며, 보유한 연금계좌 전체를 합산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모든 연금계좌를 통산해서 인출순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금융기관이 다르면 연금계좌 인출순서 적용이 달라지나요?
답변
금융기관이 다르더라도 계좌별로 인출순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출처 회신에 따르면 금융기관, 계좌 구분없이 각 계좌별로 인출순서를 적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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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금계좌를 여러 개 운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연금계좌 인출순서는 각 연금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연금계좌를 여러 개 운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연금계좌 인출순서는 각 연금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납세자의 모든 연금계좌를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각각 한 개씩 별도의 금융기관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A금융기관의 퇴직연금계좌에는 이연퇴직소득과 그 운용수익이, B금융기관의 연금저축계좌에는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이 있음

 ○질의인은 55세가 넘어 연금수령개시신청을 한 후 연금수령을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금융기관과 계좌를 달리하여 여러 개의 연금계좌를 운용하며 연금계좌 재원을 구분한 경우 인출순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1.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

  2.이연퇴직소득

  3.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②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1.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

  3.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금액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③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④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이내의 연금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부터 제1항제3호 중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본다.

 ⑤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은 원금이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와 반대의 순서로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23. 서면-2023-원천-40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