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차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23-법규국조-2595, 2024.04.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법규국조-2595, 2024.04.18.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쟁점차액”)은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법인세법」 제52조(이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차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해외 자회사인 A법인에 대해 XX달러 상당의 최후순위 대출(이하 “대여금”)을 실행함
- A법인은 선순위대출원리금 등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고, A법인의 주주 및 채권자는 채무조정 합의를 체결함
- 질의법인은 해당 합의에 따라, A법인에 대해 XXX억원의 유상증자를 하고 대여금을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하게 됨
2. 질의요지
○국내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면서 출자전환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출자전환손실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 하는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차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23-법규국조-2595, 2024.04.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법규국조-2595, 2024.04.18.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쟁점차액”)은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법인세법」 제52조(이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차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해외 자회사인 A법인에 대해 XX달러 상당의 최후순위 대출(이하 “대여금”)을 실행함
- A법인은 선순위대출원리금 등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고, A법인의 주주 및 채권자는 채무조정 합의를 체결함
- 질의법인은 해당 합의에 따라, A법인에 대해 XXX억원의 유상증자를 하고 대여금을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하게 됨
2. 질의요지
○국내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면서 출자전환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출자전환손실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 하는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