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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일 부모세대 전입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사전-2024-법규재산-0827  ·  2024.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그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한 경우에는 먼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부모세대 전입 #양도일 전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827  ·  2024. 11. 2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827(2024.11.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고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동 사전답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같은 날 주택 취득 및 양도 시에는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을 재확인합니다.
  •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라 하더라도, 부모세대 전입일과 양도일이 같을 때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은 대상 납세자 사실관계에 한정해 적용된 것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범위 및 2주택을 같은 날 양도·취득 시 처리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신규주택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일에 부모세대로 전입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날 주택을 양도하고 부모님 세대로 전입한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근거가 됩니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고 전입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나요?
답변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일에 전입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사안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거해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신규주택 취득 후 같은 날 종전주택 양도와 전입 시 주택 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택 양도와 전입일이 동일하면, 먼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상 같은 날에는 조정 순서상 양도를 우선하여 주택 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827(2024.11.20.)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860

[제 목]

주택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 지]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 ’20.12.18. A주택 취득, 취득 이후 양도일까지 실거주

 ○ ’23.10.31. B주택 취득

 ○ ’24.11.28. A주택 양도, C주택 취득, 주택을 소유한 별도세대인 부모세대로 전입

2.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일에 주택을 소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

  -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0. 사전-2024-법규재산-08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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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일 부모세대 전입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사전-2024-법규재산-0827  ·  2024.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그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한 경우에는 먼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부모세대 전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827  ·  2024. 11. 2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827(2024.11.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고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동 사전답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같은 날 주택 취득 및 양도 시에는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을 재확인합니다.
  •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라 하더라도, 부모세대 전입일과 양도일이 같을 때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은 대상 납세자 사실관계에 한정해 적용된 것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범위 및 2주택을 같은 날 양도·취득 시 처리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신규주택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일에 부모세대로 전입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날 주택을 양도하고 부모님 세대로 전입한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근거가 됩니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고 전입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나요?
답변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일에 전입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사안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거해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신규주택 취득 후 같은 날 종전주택 양도와 전입 시 주택 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택 양도와 전입일이 동일하면, 먼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상 같은 날에는 조정 순서상 양도를 우선하여 주택 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827(2024.11.20.)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860

[제 목]

주택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 지]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 ’20.12.18. A주택 취득, 취득 이후 양도일까지 실거주

 ○ ’23.10.31. B주택 취득

 ○ ’24.11.28. A주택 양도, C주택 취득, 주택을 소유한 별도세대인 부모세대로 전입

2.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일에 주택을 소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

  -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0. 사전-2024-법규재산-08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