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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출누락 후 영수증 제시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81[법령해석과-4140]  ·  2016.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고자동차 판매업자가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매입가액을 고의로 누락·과소기재한 후, 매출누락 적발 시 영수증 등을 제출해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중고자동차를 수집·판매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매입가액을 고의로 누락 또는 과소기재 후 매출누락이 적발되어 영수증을 제출하더라도, 그 영수증 등만으로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고자동차 #매출누락 #매입가액 누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영수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81[법령해석과-4140]  ·  2016. 12. 21.

  •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81[법령해석과-4140] 회신입니다.
  •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고의 또는 허위로 누락·과소기재 후, 매출누락이 현장확인 등으로 드러나 영수증 등 증빙을 제출하더라도 해당 영수증 등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 따라 사실과 다른 거래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는 조항에 근거합니다.
  • 자문대상법인처럼 소속 딜러 차명계좌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거래하고 매입·매출 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가,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실제 매입금액에 대해 추후 영수증을 제출하더라도 공제 특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실제 매입금액이 확인 가능한 증빙이 있다 하더라도 공제신고서의 초기 기재의무 및 성실신고 요건을 위반한 경우라면, 사후 증빙 제출만으로 공제 요건이 부활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매입세액 공제특례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매입세액 공제 신청 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영수증 등 증빙 첨부 및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시 공제 불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 준용
사례 Q&A
1.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고의로 매입가액을 누락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의로 매입가액을 누락 또는 과소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매출누락 적발 후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현장확인 등으로 매출누락이 확인된 이후 영수증을 제출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후 영수증 제출만으로는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진실되고 정확한 매입가액 기재 및 기한 내 공제신고서 제출과 증빙 첨부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매입가액 및 거래내역이 사실대로 기재돼야 하며, 증빙이 첨부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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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후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그에 대응되는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중고자동차의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누락하거나 과소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의 현장확인에 의하여 차명계좌 거래에 따른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그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영수증 등에 의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인 ⁠(주)☆☆☆(이하 ⁠“자문대상법인”)는 자문대상법인 소속딜러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를 거래하고

  - 2013.2기∼2016.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중고자동차의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하였으며

  - 조사관서가 착수한 현장확인에 따라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응되는 실제 매입금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자문대상법인이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누락하거나 과소기재한 매입금액의 실제 매입금액은 자문대상법인의 소속딜러 계좌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서 해당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며

  - 자문대상법인은 중고자동차 매입처인 개인들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실제 매입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중고자동차의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누락하거나 과소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 현장확인에 의해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그에 대응되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영수등 등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 109분의 9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제1호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81[법령해석과-41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