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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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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후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그에 대응되는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중고자동차의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누락하거나 과소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의 현장확인에 의하여 차명계좌 거래에 따른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그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영수증 등에 의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인 (주)☆☆☆(이하 “자문대상법인”)는 자문대상법인 소속딜러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를 거래하고
- 2013.2기∼2016.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중고자동차의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하였으며
- 조사관서가 착수한 현장확인에 따라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응되는 실제 매입금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자문대상법인이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누락하거나 과소기재한 매입금액의 실제 매입금액은 자문대상법인의 소속딜러 계좌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서 해당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며
- 자문대상법인은 중고자동차 매입처인 개인들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실제 매입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중고자동차의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누락하거나 과소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 현장확인에 의해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그에 대응되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영수등 등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 109분의 9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제1호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81[법령해석과-41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