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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위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 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하여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2015.7월부터 입주가 진행되고 있음
○ 당 아파트에 각종 물품구입 및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관리비 통장개설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고유번호증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나
- 당 아파트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입주자대표회의는 향후 10년 후 분양이 된 후 구성될 예정임
○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는 동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어 관리소장(주택관리업자에 소속된 직원임)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할 수 없다 하는데
- 당 아파트는 별개의 사업장인 바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만을 위탁하였을 뿐 모든 업무에 대하여 관리사무소가 행위를 하며, 임대아파트로서 수익사업(재활용품 및 알뜰장터)은 위탁관리사무소의 수익이 아닌 당 아파트의 수익임
2. 질의내용
○ 주택관리업자가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 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로서
- 주택관리업자 소속 직원인 해당 아파트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각급 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5.8.28., 2015.12.29. 개정)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14.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15.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6.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 및 준주택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계약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주택 및 준주택을 임대하는 형태의 업
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과의 계약에 따라 관리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17.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56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범위】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같다)의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 업무(임차인의 명도 및 퇴거 업무 등을 말하며,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다)를 수행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부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5.8.28. 개정)
1.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시설물 유지, 보수, 개량 등
2. 그 밖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임차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법령해석과-4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