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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오염물질 산정시 배출계수 적용 기준

대기관리과-988  ·  2018.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시 배출계수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양을 산정할 때에는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오염물질 관리의 일관성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대기환경 관리의 실무적 판단에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대기배출시설 #오염물질 산정 #배출계수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계수 기준 #환경측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988  ·  2018. 04. 24.

  • 회신 주체·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988, 2018. 4. 24.
  •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할 때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 배출계수는 국가가 정한 표준계수를 우선 적용하되, 필요시 직접 측정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배출계수 적용으로 오염물질 산정 시 일관성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값은 대기환경 관리 및 사업장 규제의 근거가 됨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규정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 오염물질 총량 산정 시 배출계수 또는 측정자료 적용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사업장 오염물질 관리 및 산정 절차를 명시
  • 배출계수: 특정 시설 또는 공정에서 단위 투입량 또는 산출량 당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표준화하여 산정
사례 Q&A
1. 대기배출시설 오염물질 산정에 배출계수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측정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문과 대기환경보전법령에 근거하여 배출계수 적용이 기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배출계수 대신 실제 측정자료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표준 배출계수를 사용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직접 측정자료가 있을 경우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측정자료의 사용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배출계수를 적용해서 산정한 오염물질 양은 행정목적에 사용되나요?
답변
맞습니다. 배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 오염물질 발생량은 사업장 관리 및 규제 기준 수립에 활용됩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회신과 대기환경보전법상 관리체계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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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시 배출계수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988, 2018. 4. 24.,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8. 04. 24. 대기관리과-9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