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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파견자 인건비 손금 산입 요건

서면-2016-법인-3854[법인세과-2134]  ·  2016.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S요약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또는 관리자 인건비는 해당 인력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판단 기준은 구체적 업무 성격과 실질적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증빙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해외파견 #현지법인 #인건비 #손금산입 #내국법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3854[법인세과-2134]  ·  2016. 08.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3854[법인세과-2134] (2016.08.10)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자의 인건비는, 해당 인력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업무의 성격, 범위, 실제 근무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객관적인 증빙(업무분장, 업무지시, 근무일지, 인사기록 등)이 없거나, 실제로 해외현지법인의 독립적 업무만 수행하였다면 손금 인정이 불가합니다.
  • 해외법인 업무만 담당하거나 근로 제공 장소, 인사보고 체계 등에서 독립법인 소속으로만 근무·관리된 경우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다고 관련 해석사례들이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적용을 결정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 감소로 발생한 통상적 손비를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에 인건비가 포함됨을 명시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부당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무관한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
사례 Q&A
1.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 급여가 내국법인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는,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업무의 성격과 실질적 수행내용이 내국법인과 관련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 확보가 필요합니다.
2. 해외파견 직원이 해외법인 업무만 수행하면 손금처리가 어렵나요?
답변
네, 해외현지법인 업무에만 전념한다면 내국법인 손금 산입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사례에 따르면, 내국법인 업무와의 실질적 관련성이 손금처리 요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해외현지법인 파견자의 급여를 일부만 손금산입 할 수 있나요?
답변
내국법인과 해외법인 업무를 병행할 경우 합리적으로 나눠 일부만 손금산입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업무 배분에 따라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손금 인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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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08, 2004.10.18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베트남에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여 원자재를 공급하고 자회사를 통하여 생산하는 임가공 계약 관계임

○ 질의법인의 총 직원은 4명으로서 그 중 2명이 베트남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질의법인에서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인건비 손금 산입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4. 관련사례

○ 법규과-1803-2, 2005.12.29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파견 직원이 실제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파견 직원의 급여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조심2010서2149, 2011.04.29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이○○○이 급여가 이체된 ○○○계좌에 대하여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파견직원인지 아니면 ○○○에 입사한 직원으로서 ○○○으로부터 월 6천위안을 받은 것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급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 국세청적부2011-0365, 2012.02.06

내국법인이 그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생산과 경영 등을 지원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인 바(국심2004서723, 2005.8.23. 같은 뜻),

청구법인의 파견 직원이 ○○○○의 조직도 상 총경리, 부총경리, 본부장, 그룹장에 위치하여 ○○○○의 최고위층 관리직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내부문건에 의하면, 파견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의 정상적 영업운영, 품질관리, 기술이전 등으로 청구법인 고유업무라기 보다는 독립법인인 ○○○○의 계속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파견 직원의 근로제공 장소가 현지법인이고, 파견 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인 중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파견직원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손비로 인정됨에도 이에 대한 용역제공 대가수령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 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법인46012-1141, 1997.04.24.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용인을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게 한 후 해외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이 없음에 따라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급여 및 체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급여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근로자가 외국에서 수행한 업무가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532, 1996.05.28.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108, 2004.10.18.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법인46012-1742(’99. 5. 8.), 법인46012-3217(’98.10.31.), 법인22601-2021(’88. 7.20.))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 2005.01.12

법인의 손익계산 원칙은 법인의 모든 손익관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을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손익계산은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심2006서1355, 2007.05.14

내국법인이 그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생산과 경영 등을 지원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인 바(국심2004서723, 2005.8.23. 같은 뜻),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방글라데시 현지법인들의 경우 생산한 제품을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여 청구법인의 생산기지 역할만을 하고 있는 점, 손○○이 방글라데시에서 청구법인의 업무지시에 따른 이행 및 자금집행ㆍ청구법인에서 파견 또는 출장한 직원의 관리 등 청구법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하여 동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전액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방글라데시 현지법인에 파견한 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792 ⁠(2007.11.13)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가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 파견근로자는 원고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고 따라서 급여지급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파견근로자는 ○○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동시에 원고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도 고용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1인이 여러 사용자와 동시에 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파견근로자는 ○○에 파견되어 제련소의 설계, 시운전, 조업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이라는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소득세보전액은 ○○와 국내의 소득세율의 차이에 따른 금액만을 보전하여 주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들이 국내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받들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원고는 파견근로자들의 국내 수익을 유지하여 줌으로써 엔지니어의 파견이 용이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파견근로자가 ○○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와는 별개로 원고와의 기존의 고용계약에 따라 원고의 업무, 즉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이라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것은 당연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득세보전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1692 ⁠(2006.08.18)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견 직원은 현지법인의 업무 외에도 ○○일보의 직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고유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부담한 인건비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인적 역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부담한 현지법인 파견자의 인건비는 전액 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고가 현지법인에 지급한 인건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손금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 법규과-778, 2013.7.5.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569, 2011.8.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8. 10. 서면-2016-법인-3854[법인세과-2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